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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명의 예금계좌의 예금이자 원천수분에 대한 기납부세액 공제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26 | 법인 | 2007-12-10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26(2007.12.10)

세목

법인

요 지

공사대금 충당목적으로 시공사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였으나, 분양수입금에 관한 모든 권리ㆍ의무와 수입이자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시행사인 경우의 원천징수세액 공제여부

회 신

공사대금 충당목적으로 시공사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였으나, 분양수입금에 관한 모든 권리ㆍ의무와 수입이자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시행사인 경우의 원천징수세액 공제여부에 대하여는 아래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이46012-11872, 2003.10.27.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수입금의 입금통장 명의를 시공사인 건설업 법인의 명의로 개설(통장인감은 공동날인)함에 따라 당해 입금통장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시공사 명의로 원천징수한 경우 당해 원천징수세액은 동 수입이자의 실질적인 귀속자인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본문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4-0…5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지급조건, 지급방법을 포함한다)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이46012-11872, 2003.10.27

【질의】

《사실관계》

-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토지에 아파트를 신축할 목적으로 건설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금액을 분양수입금액으로 충당하기로 약정하고, 시공사의 공사채권보장을 위하여 분양수입금 통장명의를 시공자명의로 개설하고 통장인감은 공동날인하여 시공사의 임의인출을 예방함.

- 분양계약이 완료되어 분양수입금 통장에서 수입이자가 발생하였으나 금융기관에서는 예금명의자인 시공사 명의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차액을 통장에 예입시키고 있으나,

- 시공사는 당해 예금이 시공사의 예금이 아니므로 예금계정이나 수입이자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사의 예금계정이나 수입이자로 계상하고 있음.

《질의》

이 경우 시공사 명의의 예금통장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시공사명의로 원천징수한 경우 수입이자의 실질 귀속주체인 사업시행사의 법인세 신고시 원천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수입금의 입금통장 명의를 시공사인 건설업 법인의 명의로 개설(통장인감은 공동날인)함에 따라 당해 입금통장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시공사 명의로 원천징수한 경우 당해 원천징수세액은 동 수입이자의 실질적인 귀속자인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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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