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포기 한 학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도서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조법1265-1525 | 부가 | 1982-12-28
문서번호
조법1265-1525 (1982. 12. 28.)
요 지
면세포기 한 학술연구단체가 도서를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 면세되며, 학술연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은 그 주된 용역에 포함됨
회 신
「한국개발연구원」(법률 제2247호 1970. 12. 31 공포)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에 규정한 학술연구단체로 면세사업자이나 동법 제12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학술연구용역에 대하여 면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과세사업자로 전환된 바 동 연구원이 학술연구의 결과를 정부에 보고 및 홍보하기 위하여 도서(책자)로 발간 배포시 당해도서에 대하여 별도의 면세포기를 하지 아니하는 한, 당해 도서의 공급은 면세되나 학술연구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도서의 공급은 동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