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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12 2017노127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 A은 B과 C에게 조합과 관련한 피고인의 처지와 새로운 조합의 구성 및 조합원 모집 필요성, 조합원이 되기 위한 토지 소유권의 취득과 지분 등기가 필요한 사정 등에게 충분히 설명하였으므로, 피고인 A으로서는 C 이 직원들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것을 알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이 사건 각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 법원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 A, B은 C에게 조합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토지 지분을 갖고 있는 조합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직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으니 직원들의 주민등록 초본 및 위임장을 교부해 달라고 요청한 점, ② C은 피고인 A 측에 직원들의 주민등록 초본 원본을 교부하면서도 그들 명의의 위임장까지 작성해 줄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던 점, ③ 피고인 A은 C으로부터 교부 받은 주민등록 초본을 토대로 임의로 만든 직원들 및 그 가족들의 도장 및 위임장 818 장을 이용하여 그들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일부 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조합 임원 변경을 하려 하였던 점, ④ 피고인 A이 추진한 방식은 ‘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조합원의 숫자를 늘려 조합을 장악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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