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01254-1014 (1986.03.26)
세목
양도
요 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한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대상임
회 신
1. 현행 소득세법상 농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경하다가 농지상태로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 제6호 라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와 방위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서,2. 이 경우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범위와 자산의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880, 1983.03.17) 및 (소득1264-3942, 1983.11.23)을 참조.붙임 :※ 소득1264-880, 1983.03.17※ 소득1264-3942, 1983.11.23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1985년 04월 14일 ○○조합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매수인은 ○○시장 명의) 중도금 지불일이 1985년 04월 30일, 잔금 지불일이 1985년 05월 14일이며 매도인은 1985년 05월 14일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이
○○시장인 부동산 매매용 이전서류일체(인감증명발급일 1985년 05월 14일, 위임장ㆍ매도증서백지위임장과 백지매도증서에 인감도장날인)를 ○○조합에 인계하였으나 ○○시장의 사정으로 명의이전을 하지 않고 그 후 형질변경이 있은 후에 ○○시장의 명의이전에 필요한 인감증명(부동산 매매용) 재발급 요구가 있어 명의이전에 필요한 인감증명·백지위임장ㆍ백지매도증서 등에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인계하였으나, ○○시장이 위탁한 사법서사의 착오로 등기원인일을 1985년 09월 24일 접수일을 1985년 09월 24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여 갔을 때, 다음과 같은 사유가 명백할 경우 부동산 양도일자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해야 되는지,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방위세만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가. 1985년 05월 14일 ○○시장 앞으로 인감증명을 발급한 사실이 동사무소의 인감 증명 발급대장에 의해 확인할 수 있고,
나. 매도인이 1985년 05월 14일 ○○조합에 잔금 수령 시 인제한 인감증명ㆍ위임장ㆍ매도증서 등이 ○○시청에 제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다. 매매 당시 부동산 중개인 사무소에서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잔금 지불일을 확인할 수 있으며,
라. ○○조합원의 인우 증명 등에 의하여 잔금 지불일을 확인할 수 있으며,
마. ○○조합이 무주택자의 사설 조합으로서 공사대금이나 토지 매매 대금 등을 지불한 사실을 장부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을 때(장부를 기장한 사실이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