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용으로 공하고 있는 토지ㆍ건물에 대한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208 | 법인 | 1991-06-15
문서번호
법인22601-1208 (1991.06.15)
세목
법인
요 지
임대용으로 공하고 있는 토지ㆍ건물에 대한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에 대하여 임대용 부동산은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3/100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업무용 부동산인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임대용으로 공하고 있는 토지, 건물에 대한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에 대하여 임대용 부동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3/100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업무용 부동산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임대용부동산의 판정기준 적용방법.
(갑설)
- 주업이 아니므로 비업무용이다.
(을설)
- 연간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3/100을 초과하므로 주업여부에 관계없이 업무용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