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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7 2016가단8667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그 중,

가. 5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5. 1. 14.부터,

나. 1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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