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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을 ‘자동차용 시각신호용 기구’로 보아 제8512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프로젝터 등의 부분품’으로 보아 제8529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등
인천세관 | 인천세관-조심-2019-129 | 심판청구 | 2020-09-16
사건번호

인천세관-조심-2019-129

제목

쟁점물품을 ‘자동차용 시각신호용 기구’로 보아 제8512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프로젝터 등의 부분품’으로 보아 제8529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등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20-09-16

결정유형

처분청

인천세관

주문

OOO세관장이 2019.9.20. 및 2019.9.30.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합계 OOO및 부가가치세 합계 OOO총합계 OOO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1. 수입신고번호 OOO외 18건(<별지1> 기재 연번 21.~39.)에 대한 것은 이를 취소하고,2. 수입신고번호 OOO외 19건(<별지1> 기재 연번 1.~20.)에 대한 것은 「관세법」 제5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며, 3.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16.9.24.부터 2019.7.17.까지 OOO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을 수입하면서, 그 품목번호를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8512.20-2090호(자동차용 기타 시각신호용 기구, 기본관세율 8%, 이하 “제8512호”라 한다), HSK 제8529.90-9990호(모니터․프로젝터 등 부분품, WTO 양허관세율: 0~6.5%, 이하 “제8529호”라 한다) 및 HSK 제9013.80-1990호(기타 액정디바이스, 기본관세율 8%, 이하 “제9013호”라 한다)로 신고하였고, 이 중 일부 쟁점물품에 대해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 관세특례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및 제9조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중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0~4.8%)의 적용을 신청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이 2018.12.26. 동종업체에게 동일물품[TFT LCD ModuleOOO]의 품목번호를 제8512호로 결정하여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를 회신하자, 2019.5.23. 및 2019.6.10. 쟁점물품 29건의 품목번호를 제8512호로 정정하면서 수입신고번호 OOO외 19건(<별지1> 기재 연번 1.~20.의 물품으로, 이하 “쟁점①물품”이라 한다)은 기본관세율 8%를, 수입신고번호 OOO외 8건(<별지1> 기재 연번 21.~28.의 물품으로, 이하 “쟁점②물품”이라 한다)은 한-중 FTA에 따른 협정관세율 4.8%를 적용하여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9.9.3. 처분청에 쟁점물품은 제8529호로 분류되어야 한다면서, 쟁점①․②물품에 대하여는 한-중 FTA에 따른 협정관세율 0%를, 수입신고번호 OOO외 9건(<별지1> 기재 연번 30.~39.의 물품으로, 이하 “쟁점③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WTO 양허관세율 0~6.5%를 적용하여 관세 합계 OOO 및 부가가치세 합계 OOO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9.20. 및 2019.9.30. 이를 각각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쟁점물품은 제8529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법적 효력이 있는 제8512호의 용어는 ‘자동차용의 시각신호용 기구’인데, 사전적으로 Signal(신호)는 ‘인간의 시청각이 도달하는 범위에서 사용되는 통신수단’을 의미하고, 관세율표 해설서 제8512호에서 제8512호로 분류되는 물품으로 주로 단순히 점멸 등에 의해 작동되는 조명(light)과 같은 물품들을 열거하고 있을 뿐 LCD를 사용하는 표시반(Indicating panel)과 같은 물품은 열거하고 있지 않다. 쟁점물품은 액정 디바이스에 얇은 필름 형태의 스위칭 소자인 트랜지스터(TFT, Thin-film Transistor)를 형성시켜 개별 화소의 전압을 제어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능동형 LCD로 다양한 장치에 사용이 가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차량용 HUD(Head Up Display)에 사용하고 있다. 처분청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의 2018.12.26.자 품목분류 사전회시(품목분류3과-7306호, 이하 “쟁점사전회시”라 한다)를 근거로 쟁점물품의 해상도 및 색상의 구현 정도 등으로 보아 쟁점물품이 동영상 재생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제8529호로 분류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물품의 인치(inch)당 해상도(1.8인치: 480 × 240)는 일반적인 컴퓨터 모니터의 권장 해상도보다 높고, 색상(262K) 역시 동영상 재생이 충분히 가능하며, 주사율(60Hz) 또한 지상파 방송 영상의 재생이 가능한 수준이다. 관세율표상 어떤 물품이 ‘시각신호용 기기’에 해당하는지는 그 표시되는 시각신호가 “제한된 정보”인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고, “제한된 정보”인지는 그 기기의 동영상 재생 가능 여부로 판단하는데, 국내외 품목분류 사례에서 “제한된 정보”란 상태 표시 등 한정된 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영상 등을 구현할 수 있다면 “제한된 정보”의 범위를 벗어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바, 동영상 재생이 가능한 능동형 TFT-LCD의 경우 다양한 정보를 표시할 수 있으므로 ‘시각신호용 기기’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물품이 제8512호에 분류되기 위한 “제한된 정보”의 의미는 쟁점물품이 제공하는 정보가 “signal”이라 할 수 있을 정도의 매우 제한적인 범위의 정보 제공인지 여부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동영상 재생 외에도 쟁점물품이 제공하는 속도․방향․온도․거리 등은 “signal”의 범위를 넘어선 “다양한 정보”에 해당하므로 쟁점물품은 제8512호로 분류할 수 없다. 한편,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7.4.3. 쟁점물품과 화면크기(1.8인치), 해상도(480×240)가 동일한 LCD 모듈이 사용된 HUD를 “기타의 프로젝터”로 보아 HSK 제8528.69-0000호로 분류(품목분류3과-1726호)하면서, 그 결정사유에서 “본 물품은 스마트폰과 무선으로 연결하여 스마트폰의 다양한 컨텐츠(시간․속도․문자․네비게이션․동영상 등)를 컴바이너에 투영해주는 물품”이라고 기술하여, 해당 LCD 모듈이 다양한 정보를 표시할 수 있다고 보았는바, 쟁점물품은 이미지․영상 등 사용자가 입력하는 정보에 따라 다양한 정보의 구현이 가능하고, 화소․색상․주사율 등이 동영상 재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유사물품을 사용한 HUD를 제8528.69-0000호로 품목분류한 점들을 고려할 때 쟁점물품은 기타 모니터․프로젝터 등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제8529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2) 쟁점물품의 품목번호가 제8529호로 결정될 경우 쟁점물품에 한-중 FTA 협정관세율이 재적용 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일부 쟁점물품에 대하여 당초 수입신고시 FTA 관세특례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원산지결정기준을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 Change To Headings)으로, 그 품목번호가 제8529호로 기재된 원산지증명서 및 협정관세적용신청서 등을 제출하고 한-중 FTA 협정관세율의 사전적용 신청 또는 사후적용 신청을 하여 이를 적용받았으나, 위 쟁점사전회시를 신뢰하여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8512호로 정정하였는바, 쟁점물품의 품목번호가 제8529호로 결정될 경우 쟁점물품의 원산지 지위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당초 쟁점물품에 적용되었던 한-중 FTA 협정관세율이 인정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정신고시 쟁점물품의 세율을 기본관세율로 정정함으로써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자진 철회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수정신고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8512호로 변경함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상 품목번호(제8529호)와 상이하게 되었는데, 관세청 ‘품목분류번호 해석 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과-1553호, 2018.7.9.)에서 원산지증명서상 품목번호와 수입신고필증상 품목번호가 상이한 경우 서류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명기하고 있어,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8512호로 정정하면서 FTA 협정관세율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향후 추징 등의 위험이 있어 이를 적용하지 못하였을 뿐, 청구법인이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철회한 것이 아니다. FTA 관세특례법 제9조 제1항에서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율의 적용(이하 “협정관세 사전적용”이라 한다)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는 수입신고수리 후 1년 이내에 협정관세율의 적용(이하 “협정관세 사후적용”이라 한다)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이미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사전/사후적용 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는 FTA 관세특례법에 따른 협정관세 사후적용이 아니라, 이미 적용된 협정관세율의 재적용이므로 「관세법」상 경정청구 대상이다. 더구나 신청인의 귀책으로 협정관세 적용에 형식적 오류 또는 절차적 오류 등이 있어 협정관세 사후적용 또는 재적용이 거부되었던 조세심판원의 기존 결정사례와 달리, 쟁점물품은 청구법인의 수입신고 및 협정관세 적용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으나 관세청의 잘못된 품목분류 해석을 신뢰하여 그 해석대로 품목번호를 변경하였다가 이를 다시 당초 품목번호로 변경하게 된 것으로, 청구법인의 귀책이 없으므로 쟁점물품에 협정관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처분청주장

(1) 쟁점물품은 제8529호로 분류될 수 없다. 쟁점물품은 1.8인치 크기의 TFT LCD 모듈로 Back Light Unit(BLU), Fold Mirror, 비구면 Mirror 등의 부품과 함께 운전석 계기판 뒤쪽 대시보드에 설치되어 운전석 앞 유리(windshield)에 속도․주행거리․연료 잔량․기타 경고등 등을 표시해 주는 HUD의 핵심 부품이다. 관세율표 제8512호의 용어에서 신호용 기구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에 대한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조명용이나 신호용의 기기를 포함한다’고 설명하면서 ‘(9) 그 밖의 전기식의 시각신호용 기구(electrical visual signalling apparatus)’를 예시하고 있는데, 신호(signal)의 사전적 의미는 ‘일정한 부호․표지․소리․몸짓 따위로 특정한 내용 또는 정보를 전달하거나 지시하는 것’을 뜻하며, 이 중 시각신호(visual signal)란 시각에 호소하여 지시나 정보를 전달하는 신호 또는 시각을 통하여 하는 신호를 의미한다. 따라서 제8512호의 용어 및 해설서 규정에 따라 자동차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신호용의 기기는 제8512호로 분류되어야 하는데, 쟁점물품의 판매자는 쟁점물품의 용도를 자동차용 디스플레이(Automotive Display)로 설명하고 있고, 차량운행 등에 따라 발생되는 온도․진동․소음 등을 고려하여 쟁점물품이 설계되었으며, 쟁점물품은 메모리를 갖추고 있지 않아 HUD 제어부에서 차량 ECU로부터 정보를 획득하여 영상신호로 변환한 뒤 LCD에 전송해주어야 재생이 가능하고, 쟁점물품의 LCD 화면은 1.8인치로 아주 작아 자동차용 HUD로 사용되는 것 외에는 다른 분야에 적용되기 어려운바, 쟁점물품에 표시되는 정보는 자동차에서 사용자가 운전하는데 필요한 속도․거리․경고표시 등으로 제한적이므로 쟁점물품은 신호전달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동차용 시각신호용 기구’로 분류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동영상 재생이 가능한 능동형 TFT LCD임에도 처분청이 “제한된 정보”를 제공하는 시각 신호용 기기로 분류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쟁점물품은 화면의 크기가 작아 그 자체로는 동영상 시청에 적합하지 아니하고, 일반 LCD의 색상이 RGB 88(24bit)임에 반해 쟁점물품은 RGB 66(18bit)의 저해상도로 일반적인 동영상의 색 표현에 부적절하며,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 참석한 동종업체는 유사물품이 영상 재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영상 재생에 적합한 성능을 갖추지는 못하였다고 설명한 바 있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영상 재생여부와 관계없이 80 character 이상을 구현하면 “제한된 정보”가 아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물품으로 판단한 미국 품목분류 사례나 동영상 재생 가능 여부로 시각신호용 기기 여부를 판단한 유럽 품목분류 사례는 HS 제8531호에 대한 사례로 쟁점물품에 적용할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HUD에 사용되고, HUD가 제8528호의 ‘기타 프로젝트’에 분류된 국내 사례가 있으므로 쟁점물품이 프로젝트 등의 부분품을 분류되는 제8529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은 HUD 시스템이 아닐 뿐만 아니라 HUD가 제8528호로 분류된 사례가 있다고 하여 쟁점물품이 반드시 제8528호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제8529호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다. (2) 쟁점물품의 품목번호가 제8529호로 결정되더라도 쟁점물품에 한-중 FTA 협정관세율이 적용될 수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품목번호가 제8529호로 인정될 경우 수입신고시 협정관세율을 적용 받았던 물품이라면 협정관세율이 재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FTA 관세특례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 사전적용 신청을 하여야 하고,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협정관세 적용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그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협정관세 사전적용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FTA 관세특례법에서는 이러한 협정관세 적용방법 외에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뒤 수정신고를 통해 그 적용을 철회한 물품에 대해 다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나 절차 등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관세청장은 2014.11.5.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 받은 물품에 대해서는 세액 수정 및 경정 이후에 다시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신청할 수 없다는 취지의 ‘자유무역협정관세 재적용 처리 방법’을 시달하여 FTA 관세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협정관세율의 재적용 신청은 불가하다는 업무처리 원칙을 명확하였다. 청구법인은 한-중 FTA 또는 FTA 관세특례법상 협정관세를 재적용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음에도, 일부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사전/사후적용을 받았다가 그 세율을 기본관세율로 수정하여 협정관세 적용 의사를 철회한 후, 이를 재적용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설사 FTA 관세특례법 제9조 제1항의 ‘수입신고의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의 범위에 수정신고를 통해 협정관세율의 적용 신청을 철회하여 신청의 효력을 상실한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협정관세율의 변경을 구하는 경정청구만 하였을 뿐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한 사실도 없고, 이 건 경정청구시 해당 쟁점물품은 모두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같은 법 제9조 제1항을 적용할 여지도 없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율이 재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쟁점사항

① 쟁점물품을 ‘자동차용 시각신호용 기구’로 보아 제8512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프로젝터 등의 부분품’으로 보아 제8529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② 이 건 경정청구를 사실상 한-중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으로 보아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물품은 능동형 TFT-LCD로, LCD 패널․FPC 커넥터․Driver IC로 구성되어 있고, 화면의 크기는 1.8인치, 해상도는 480 × 240(WQVGA), 색상은 262K, 주사율은 60Hz이며, 수입 후 자동차의 HUD에 장착되어 LCD의 영상을 요면경(오목미러)을 통해 OOO투영하여 차량의 정보(차속, LOW FUEL 경고 등)를 표시한다.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유사물품의 품목분류사례에 따르면, LCD가 결합되어 기기의 동작상태 등을 표시하는 전기식 시각신호용 기기에 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은 표시되는 정보가 제한적인 경우로서 자동차에 사용되는 것은 관세율표 제8512호로, 자동차 이외의 다른 기기에 사용되는 것은 제8531호에 분류한 것으로 보이고, 제한된 정보가 아닌 영상과 같은 다양한 정보를 표시할 수 있는 물품은 제8529호 등에 분류한 것으로 보인다. (다)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2018.12.26. 쟁점물품과 모델번호 등이 동일한 TFT-LCD를 제8512호로 분류하였는데, 해당 물품의 해상도와 색상의 구현이 동영상 재생에 적합하지 아니하고, 속도․거리․경고표시 등 표시되는 정보가 제한적이며, 자동차용의 HUD에 장착되어 신호전달의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이 주된 이유인 것으로 보인다. (라)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7.4.3. 쟁점물품과 유사한 1.8인치 TFT-LCD가 사용된 자동차용 HUD를 HSK 제8528.69-0000호로 분류(품목분류3과-1726호)하였는데, 이를 구성하는 TFT-LCD에 대하여 스마트폰의 다양한 컨텐츠(시간, 속도, 문자, 네비게이션, 동영상 등)를 투영할 수 있는 물품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 쟁점물품의 원산지증명서상 원산지결정기준은 세번변경기준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는 제8529.90호로 기재되어 있는데, 청구법인은 관세품목분류위원회가 동일물품의 품목번호를 제8512호로 결정하자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8512호로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면서, 당시 원산지증명서상 품목번호를 제8512호로 정정이 가능하였던 쟁점②물품에 대하여는 협정관세율 4.8%를, 원산지증명서상 품목번호를 정정할 수 없었던 쟁점①물품에 대하여는 기본관세율 0%를 적용하여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바) 관세청장은 2014.9.1.자 기획재정부장관의 유권해석(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268호)에 따라 2014.11.5. 전국세관장에게 협정관세 사전적용 또는 사후적용을 받은 물품이 협정관세 적용오류 인해 세액보정․수정 또는 경정되어 세액이 정정된 경우에는 다시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자유무역협정관세 재적용 처리 방법’을 시달(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2556호)하였는데,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위 지침은 종전에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받았던 물품이 절차 및 요건 미비 등 오류가 있어 보정․수정 또는 경정을 통해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취소한 경우에 협정관세를 재적용 할 수 없다는 취지이나 쟁점물품은 당초 협정관세의 적용에는 오류가 없는 상태에서 그 품목번호만이 정정되었기 때문에 위 지침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협정관세율이 재적용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보건대,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동영상 재생에 적합하지 않고, 수입 후 자동차용 HUD에 장착되어 속도․경고표시 등으로 제한된 정보를 보여주는 물품이므로 제8512호에 분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쟁점물품은 LCD 패널․Driver IC․FPCB 커넥터로 구성된 LCD 모듈로, 제출된 사양서 등에 비추어 문자․이미지뿐만 아니라 동영상을 재생하기에도 충분해 보이는 점, 쟁점물품을 부분품으로 사용하는 HUD가 운전자에게 문자․부호․특정 형상의 이미지 등으로 표현되는 속도․차량의 상태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이외에도 후방 또는 우측카메라에서 전송되는 영상 정보나 네비게이션․스마트폰 등으로부터 전송되는 길안내 정보 등도 함께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제한된 정보”만을 표시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물품은 그 자체로 완성품 또는 완전한 물품이 아니어서 특정한 호에 분류되는 기계의 부분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 쟁점물품을 부분품으로 사용하는 기기(HUD)는 “제한된 정보”만을 표시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물품을 처분청 의견처럼 자동차용의 시각신호용 기기로 보아 제8512호로 분류하기는 어렵다 할 것인 점, 쟁점물품은 수입후 HUD에 장착되는 물품이고, HUD는 관세율표 제8528호에 분류되는 ‘기타의 프로젝터’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처분청 의견과는 달리 관세율표 제8528호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제8529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보건대(참고로, 쟁점②물품의 경우 협정관세율이 적용되고 있고, 쟁점③물품의 경우 청구법인이 WTO 양허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쟁점②는 쟁점①물품만 관련된다), 청구법인은 이 건 수정신고는 협정관세 사전 또는 사후적용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건 경정청구는 협정관세율의 사후적용 신청이 아니라 당초 적법하게 적용되었던 협정관세율을 인정하여 달라는 것이므로 이 건 거부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FTA 관세특례법 제9조 제1항에서 협정관세의 사전적용을 받지 못한 수입자에 한해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허용하고 있는데, 쟁점①물품은 수입신고수리 전/후로 이미 협정관세의 적용을 받았다가 수정신고시 청구법인 스스로 이를 배제하였으므로 애당초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설사 쟁점①물품을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대상으로 볼지라도 신청에 갈음하는 이 건 경정청구가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후에 제기되어 그 요건을 충족하는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부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다만, 쟁점①물품에 협정관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관세법」 제50조의 순서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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