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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19 2013고단14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2. 02: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옆 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D(48세)이 위 주점 주인 E에게 “오늘이 생리하는 날이냐 ”라고 희롱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서 70m정도 떨어진 자신의 집에 있던 흉기인 식칼(전체길이: 31cm, 칼날길이: 19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와 약 1m 거리까지 접근하여 피해자의 배를 향하여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외에 중한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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