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사건번호 : 20150444
금품수수(향응수수) | 2015-10-23
본문

금품향응수수 및 지시명령위반(강등→기각, 징계부가금 1배→기각(기초금액변경))

사 건 : 2015-444 강등 처분 감경 청구

2015-445 징계부가금 1배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단, 징계부가금의 기초금액을 150,000원에서 50,000원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가. 향응 수수

소청인은 2012. 2. 25. 발생한 불법대부업자 B의 아들인 C의 폭력 사건을 배당받아 검찰에 송치를 하고 나서, 경위 D가 같이 밥이나 먹자고 하여 B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 ○○동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B로부터 식사비용 15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였다.

나. 경찰대상업소 접촉금지 의무 위반

소청인은 경찰대상업소 업주로서 접촉금지 대상자인 불법 대부업자 B와 2014. 2. 14. 부터 2015. 2. 10.까지 총 497회 전화통화를 하고서도 사전ㆍ사후 신고를 누락하는 등 지시명령을 위반하였다.

위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 의무, 제57조 복종의 의무, 제61조 청렴의 의무,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 해당된다.

소청인은 향응 수수 비위만을 인정한 채, 지시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B가 불법대부업자라는 사실을 사전이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다. 또한 경찰관이 불법 대부업자와 접촉하면서 향응을 수수한 점, 경찰대상업소 접촉 금지 지시 등을 위반한 점은 경찰의 잔존 부조리 악습에서 벗어나지 못한 행위로서 비난 가능성이 높아 엄중 문책하여야 한다고 판단되어 소청인에 대하여 ‘강등’및 ‘징계부가금 1배(15만 원=기초금액 15만 원×1배) 부과’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이 사건 경위

1) 향응 수수 관련

소청인은 2012. 2. 25. 발생한 폭력행위 등(흉기상해) 피의 사건에 대하여 피의자 C를 수사하여 2012. 4. 2.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는데, 약 2~3주 후 동료 경찰관 경위 D로부터 식사 제의를 받아 전남 순천시 연향동 소재 횟집에서 처음으로 B를 만나게 되었으며, D는 B를 폐기물 업체 사장이고 경남 하동에 사찰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소개하여, 별 의심을 하지 아니하였고 C가 B의 아들인지도 그때 처음 알게 되었는바, 이 사건 관련하여 부정한 처사는 일체 없었다.

2) 경찰대상업소 접촉 금지 위반 관련

소청인은 위와 같이 B를 알게 된 후 약 5~6월이 지나, B로부터 ‘핸드폰 제조 공장에 투자하면 수익률이 좋다’고 하며 투자를 권유받아 2,000만 원을 대출 받아 B에게 위 금원을 투자하였는데, 얼마 후 B로부터 ‘위 투자 사업 대표가 돈을 횡령하고 도주하였다, 공장 지분 정리가 끝나고 공장을 팔아야 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하여 투자금 회수를 위하여 부득이 B와 전화 통화 및 메시지 교환을 할 수 밖에 없었다.

나. 징계부가금 기초금액 산정의 위법

소청인은 이 사건 향응 수수 당시 경위 D와 B 등 3명과 함께 식사를 하였기 때문에 총 식사 금액 15만 원 중 소청인이 수수한 범위는 안분하여 5만원이라고 할 것임에도, 원 처분청은 15만원 전부를 소청인의 향응 수수액으로 산정한 위법이 있다. (현재 위 징계 부가금은 이미 납부한 상태이다.)

다. 기타 (정상 참작)

B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경찰관 3명은 파면, B로부터 타인 명의 대포폰을 받아 사용하였다는 등의 비위를 저지른 경찰관은 감봉3월의 처분을 받았는데, 불법 사채업자인지 모른 상태에서 단순히 전화통화만 하고 다른 부정처사를 하지 않은 소청인이 강등 처분을 받은 것은 징계 재량의 규형을 잃은 측면이 있다.

소청인은 약 23년의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2009. 6. 30. 모범공무원 선정, 약 19회 표창을 수상하는 성실히 업무를 수행한 점을 등을 감안하여 이 사건 ‘강등’및 ‘징계부가금 1배(15만 원×1배=15만 원) 부과’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한다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B와 식사를 한 사실 및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B가 불법 사채업자인지 몰랐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경찰청은 2010. 12. 23. 경찰대상업소 접촉금지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면서 전 경찰관들에게 경찰대상업소를 ‘가급’, ‘나급’으로 구분하면서 가급 업소로는 사행성게임장, 도박, 성매매ㆍ유흥업소, 불법대부업 등을 규정하였고, 가급 업소의 경우 금지되는 행위로 사적면담, 회식, 금전거래 뿐만 아니라 전화통화(문자메시지ㆍ이메일 포함)까지 포함하고 위 업소를 업무 수행상 부득이 접촉할 경우 주무과ㆍ계장에게 사전신고 및 사후신고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그 후 계속적으로 재차 위 접촉금지 제도를 하달ㆍ통보하면서 이를 어길 경우 중징계로 규율할 것을 통보하였다.

이와 더불어 이 사건 기록상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소청인이 경찰대상업소 업주와 접촉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사전ㆍ사후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위 지시명령을 준수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따를 때,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 의무 등을 위반한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본 건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선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즉,

①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이래 대부분을 ○○경찰서 및 관할 관서에서 근무하였고, ○○과 ○○팀, ○○팀 등 수사부서에서 10여년을 넘게 근무를 하였다. 한편 B는 2006년경부터 계원 등을 상대로 불법 대부업을 영위한 것에서 나아가 범죄조직단체 조직원 등을 동원하여 채무자들을 상대로 폭력까지 행사하는 방식으로 사채업을 하였고, 특히 2011년경부터는 ○○경찰서 ○○과 직원들과 지속적으로 유착관계를 맺어오면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상당수의 뇌물 공여, 금전거래 등을 하였는바, 근무 경력 등에 비추어 해당 지역 우범자 현황뿐만 아니라 수사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소청인이 이 같은 정황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B가 대부업자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고 최소한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경찰관으로서 B에 대한 접촉을 금했어야할 사정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여진다.

② 이 사건 징계사유는 소청인이 2014. 2. 14. 부터 2015. 2. 10. 까지 불법대부업자인 B와 총 497회 통화를 하였다는 것인데, 이 사건 소청인의 진술조서 기재를 보면 소청인이 2014. 2. ~ 3. 경에는 B가 불법대부업자임을 알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여러 차례 한 것이 확인된다. 동 진술에 따르면 소청인이 B가 불법대부업 영위 사실을 인식한 시점과 징계사유상 전화통화 시점이 비교적 일치한다.

③ 소청인 진술조서 기재 등을 보면 소청인이 2014. 2. ~ 3. 경 B로부터 자신이 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율의 이자를 받고 있다는 말을 들었고, 이로 인해 어느 정도 의심이 갔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 같은 사정 역시 소청인의 B의 불법대부업 운영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의 신빙성을 감쇄시킨다.

④ 소청인은 2012. 10. 26. B에게 2,000만 원을 투자를 하였고, 투자금 회수를 위해 지속적으로 B와 연락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하나, B는 이는 투자금이 아니라 대여금이라는 주장을 하고, 소청인이 대출을 받아 위 금원을 B에게 지급한 이후 약 2년 3개월이 지난 시점인 2015. 1. 24.에 B로부터 100만 원을 회수한 것 외에는 원금조차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점과 사업투자라고는 하나 구체적 사업 내용을 알 수가 없고, 투자 수익률, 수익 배분 등에 대한 약정 또한 정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위 금원이 과연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그 어떤 명목으로 B에게 2,000만 원이 지급되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투자금 회수를 위해 B와 지속적으로 연락했다는 주장은 이를 정당화 할 수 있는 전제 사실 자체가 불분명한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소청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정

가. ‘강등’ 처분에 관하여

본 건은 고도의 청렴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소청인이 고도의 직무관련자라고 할 수 있는 자신이 수사한 사건 피의자의 모(母) B로부터 식사를 대접받아 식사비용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였는바, 경찰 조직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사건관계인과 접촉 금지 지시를 위반함과 동시에 직무와 관련한 향응 수수로서 국가공무원법 제61조의 청렴 의무를 위반하였다.

또한 소청인은 B가 불법대부업자임을 알았거나, 최소한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있었음에도 업무상 필요 내지 정당한 이유 없이 약 1년의 기간 동안 무려 497회나 B와 통화를 하는 등 지속적으로 접촉금지대상자와 관계를 맺어오고 이에 대한 사전ㆍ사후 신고를 누락한 것인바, 관련 대상업소 접촉을 금하는 지시명령을 어기어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

한편 징계처분사유 전ㆍ후에 저지른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는바(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참조), 소청인은 일반적 시각에서 보아도 경찰관으로서 접촉을 금해야할 대상자임이 분명해 보이는 B와 2,000만 원의 목적ㆍ경위 불명의 금전 거래를 한 사정과 특히 소청인은 B에게 양도ㆍ양수가 금지되는 은행 통장 및 그 비밀번호를 양수하여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점 등 B와 밀접한 유착관계로 인하여 소청인의 준법성과 직무 일반의 공정성을 상당히 의심할 만한 정황을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바, 본 건 징계 양정을 판단함에 있어 소청인에게 불리한 요소로 고려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다.

여기에 이 사건 징계사유는 별개의 비위 사실이 2개 이상 경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가 정하고 있는 1단계 위로 징계를 가중할 수 있는 사유인 점과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신뢰의 회복이라는 공익과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금품ㆍ향응수수 비위에 대하여는 수수 액의 다과를 떠나 엄중한 책임이 피할 수 없다는 점을 각인한다면, 소청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소청인에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나.‘징계부가금 1배 (기초금액 150,000원×1배=150,000원)’처분에 관하여

1) 대상금액 변경(15 만원 ⇒ 5 만원)

소청인의 향응 수수 사실은 인정되나, 수수 당시 식사에 참여하였던 인원이 소청인을 포함하여 향응 공여자인 B, D 등 3명이고, 소청인의 접대에 요한 비용과 증뢰자가 소비한 비용을 가려내어야 하나, 각자에 요한 비용액이 불명이므로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액을 가지고 소청인의 수수액으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수수액은 총 식사비용 15만 원을 식사 참여자 별로 평등하게 분할한 액인 5만 원(15만 원/ 3명)이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징계부가금 기초금액은 5만 원으로 변경한다.

2)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처분의 적정성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처분은 소청인의 향응 수수 비위사실이 인정되고, 수수액을 바탕으로 한 이 사건 징계부가금 처분의 액수, 소청인의 경제적 위치 등에 비추어 소청인에게 심각한 불이익을 가하고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점, 소청인은 이 사건 관련하여 형사 처벌(벌금이나 추징금)을 받지 아니한바, 본 건 비위에 기한 불법적 이익의 환수나 경제적 처벌의 기능은 본 건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이 유일한 점,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3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품 및 향응 수수 액의 3~4배’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소청인에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