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5. 02:00경 B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건물 쪽에서 범내골교차로 쪽으로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47세) 운전의 G SM7 승용차를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4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심한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1),(2),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두 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향후 피해변상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07년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