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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90025
금품수수(향응수수) | 2019-02-26
본문

금품향응수수 (감봉1월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직무관련자로부터 75,000원 상당의 향응(골프접대 및 식사)을 제공받아, 소청인이 수행하는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감독 등의 대상기관 또는 단체의 관계자와 사적으로 접촉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징계양정에 있어 본건 처분은 소청인의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징계기준 내에서 가장 경한 처분을 정한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징계권자가 가지는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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