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근로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291 | 소득 | 1991-12-03
문서번호
법인22601-2291 (1991.12.03)
세목
소득
요 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당해과세기간 중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무주택 근로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1. 질의1의 경우에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당해과세기간중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무주택근로차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2. 질의2의 경우 당해 과세기간중에 주민등록지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9에 의거 현재 및 직전주민등록지의 건물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고3. 질의 3의 경우 당해과세기간중에 소유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1조의5제1항제3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무주택근로자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9 【무주택근로자공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당해 과세기간 이전에 주택을 소유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무주택자이면 공제가능 여부?
[질의 2]
무주택자가 당해과세기간내에 주민등록지의 변동이 없는 경우 현 주민등록지의 건물등기부등본만 첨부하여도 되는지 여부?
[질의 3]
당해 과세기간내에 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자가 된후 2회이상 주민등록지를 변경한 경우 당해 과세 기간내의 모든 주민등록지의 건물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9 【무주택근로자공제】
○ 소득세법 제116조의5 【무주택근로자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