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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근로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291 | 소득 | 1991-12-03
문서번호

법인22601-2291 (1991.12.03)

세목

소득

요 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당해과세기간 중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무주택 근로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1. 질의1의 경우에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당해과세기간중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무주택근로차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2. 질의2의 경우 당해 과세기간중에 주민등록지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9에 의거 현재 및 직전주민등록지의 건물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고3. 질의 3의 경우 당해과세기간중에 소유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1조의5제1항제3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무주택근로자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9 【무주택근로자공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당해 과세기간 이전에 주택을 소유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무주택자이면 공제가능 여부?

[질의 2]

무주택자가 당해과세기간내에 주민등록지의 변동이 없는 경우 현 주민등록지의 건물등기부등본만 첨부하여도 되는지 여부?

[질의 3]

당해 과세기간내에 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자가 된후 2회이상 주민등록지를 변경한 경우 당해 과세 기간내의 모든 주민등록지의 건물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9 【무주택근로자공제】

소득세법 제116조의5 【무주택근로자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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