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5. 00:3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암2동 동신초등학교 앞 신호등 있는 삼거리 편도 1차로 도로중 1차로를 따라 동대구초등학교 쪽에서 신암지하차도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남, 23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정면을 피고인의 차 운전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오토바이 앞휠 교환 등 수리비 시가 2,415,000원 상당이 들도록 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1. 견적서
1. 내사보고(출동 경찰관 촬영한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차량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