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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00451
직권남용 | 2020-09-24
본문

직권남용 (감봉1월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업무 외 부당한 요구를 지시하고, B에게 수시로 비인격적인 언사를 하였으며, 해외여행을 빌미로 환전이나 금전을 차용하면서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직무관련자 B, D, E, 총 326만원 상당)를 신고하지 않은바,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감봉 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설령,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과도한 업무로 발병한 건망증 등 건강상의 이유로 과태료 대납 지시, 폭언 등의 행위를 했다할지라도, 소청인이 여러 사람이 아닌, 특정인(B)에 대해 업무와 관련 없는 지시와 부적절한 발언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수회에 걸쳐 지속한 것을 볼 때 건강상의 이유라는 설명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금전차용과 관련, 피소청인은 ’18. 10월경부터 ’19. 7.까지 수차례에 걸쳐 차용 후 감찰이 시작되자 변제(’20. 5. 9.~13.) 한 사실로 볼 때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님을 주장하고 있다.

비록 어려운 직책을 수행하며 질병을 얻을 만큼 성실하고 정열적으로 근무한 정상과 진심으로 반성하는 자세 및 소청심사 당일 소청인이 제출한 직장 상사의 탄원서 등을 참작하더라도, 징계위원회가 인정한 사실관계를 달리 볼 이유가 없고, 그간의 소청 유사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과중함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본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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