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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30808
품위손상 | 2014-03-12
본문

음주운전 사고(강등→기각)

사 건 : 2013-808 강등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청 ○○과(前 ○○과)에 근무하는 자로서,

경찰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2012. 7. 12.부터 2013. 10. 24.까지 ○○지방경찰청 ○○과 ○○대 ○○팀장으로서,

2013. 10. 24. ○○회 회원들과 ○○군 소재 ○○산 등산 후 저녁 식사 겸 반주로 막걸리 1병 반 정도, ○○에 올라오는 관광버스 안에서 맥주 1캔 반 정도를 마시고, ○○에 도착해서도 22:30 ~ 익일 02:00경까지 ○○역 광장에서 같이 갔던 회원 3명과 불상의 포차에서 소주 1병과 맥주 3병 정도를 마시다 술집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 인근에 주차해 놓은 본인의 승용차로 와 잠을 자다,

2013. 10. 25. 03:28경 같이 술을 마시던 회원들에게 인사를 못하고 나온 것이 마음에 걸려 혈중알콜농도 0.178%의 주취상태에서 본인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역으로 가던 중 ○○시 ○○구 ○○동 ○○번지 ○○편의점 앞 노상에서 졸음운전으로 자신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주차중인 쏘렌토 승용차량(B, 남)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물적(피해액 4,622,405원)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2km가량 도주하다 검거되어 ○○ 등 언론에 보도되는 등 품위를 손상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또한 경찰공무원 징계양정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에 해당되는 음주운전으로 상훈감경 금지대상 비위에 해당되므로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건경위

10월말 성과평가를 위한 업무추진이 마무리된 시점에 지속된 성과평가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업무 재충전을 위해 ‘13. 10. 24. 추계휴가를 내고 ○○동호회인 ’○○산악회‘ 회원들과 함께 ○○ 소재 ○○산을 등산하기로 하고,

‘13. 10. 24. 05:00경 본인 소유 차량을 이용, 집을 출발하여 ○○구 ○○동 소재 ○○대 사무실 부근에 차량을 주차시키고, 산악회 회원들의 중간 승차지인 ○○구 ○○동 ○○오거리 부근에서 관광버스에 승차, ○○산 등산로 입구인 ○○군 ○○면 소재 ○○매표소에 10:00경 도착, 같은 날 17:30경 7시간 30여분간의 등산을 마치고 ○○동으로 하산하여,

○○동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등산에 참석한 회원 25명가량과 저녁식사 겸 반주를 하면서 막걸리 1병 반 정도를 마시고, 19:30경 출발, ○○으로 올라오는 관광버스 안에서 회원들이 준비한 맥주 1캔 반 정도를 마시고, 22:30경 ○○구 ○○동 소재 ○○오거리에 도착, 같이 갔던 회원 3명과의 뒤풀이 권유로 인근 불상의 포차에서 익일 02:00경까지 소주 1병과 맥주 3병 정도를 마시다 술집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 인근에 주차해 놓은 본인 승용차로 와 잠을 자다가,

‘13. 10. 25. 03:28경 같이 술을 마시던 회원들에게 뒷정리를 하지 못하고 나온 것이 마음에 걸려 혈중알콜농도 0.178%의 주취상태에서 본인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뒤풀이 장소인 ○○역 방향으로 가던 중,

새벽부터 장시간 등산에 따른 체력고갈과 동호회 회원들의 권주 등으로 과음을 한 상태에서 순간 졸음운전을 하게 되어 ○○시 ○○구 ○○동 ○○번지 ○○편의점 앞 노상에 무단주차중인 소렌토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는 물적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조치 없이 2km가량 도주하다 검거되어 ○○ 등 언론에 보도되는 등 경찰관의 품위를 손상하였고, 사고지 관할 ○○경찰서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으로 형사입건 되었으며, 동 사건으로 ○○지방검찰청에서 벌금형(500만원) 약식기소 하였다.

나. 체력저하에 따른 이성적 판단 부족으로 음주운전한 점에 대하여

사건 당일은 새벽부터 시작된 ○○산 등산을 위한 이동 및 최고봉인 ○○봉을 경유하는 7시간 30여분에 걸친 장시간 산행으로 체력이 저하되었고, 동호회원들의 권주 등으로 과음하게 되어 이성적 판단이 어려운 상태가 되었으나, 뒤풀이 자리를 정리하지 못하고 자리를 먼저 이탈한 것이 마음에 걸려 다시 인근 뒤풀이 자리로 이동하던 중, 체력저하에 따른 순간 졸음으로 무단 주차된 피해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평소에는 음주 후 귀가 시 반드시 대리운전을 하여왔으나 당시 과음상태로 이성적 판단능력이 떨어져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고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 불안 심리로 차량파손 상태에서 사고현장을 이탈한 부분에 대하여

주취상태와 체력저하에 따른 순간 졸음으로 현장 도로변에 무단 주차되어 있던 검정색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본인 소유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 차량인 소렌토 뒤 좌측 후미를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고, 충격과정에 본인 차량의 우측 앞쪽 차체 부분이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함몰되어 사고현장에서 차량이 움직여지지 않아 몇 번의 후진 시도로 차량을 움직였으며,

이후 갓길로 주차하려하였으나 후미 택시가 경적을 울리며 상향등을 켜는 등의 상황에 순간 심리적 압박을 받아 당황과 불안감에 비상등을 켠 상태로 움직이며, 앞으로 본 건 음주운전으로 벌어질 경찰 내부 상황에 대한 걱정과 불안감으로 순간 정신적 공황상태가 되어 사고 조치에 대한 생각은 하지도 못한 채 순식간에 현장을 이탈하는 과오를 범하게 되었고,

현장이탈 이동경로나 이동거리에 대하여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으나, 이동 중 택시로 보이는 차량이 후미에 따라오는 것을 인식하고, 사고 장소 인근에 소재한 ○○교통공사 앞에서 차량을 스스로 정차시키고 하차하여 택시 운전자에게 사과를 하고 112신고에 의거 도착한 경찰에게 경찰관 신분임을 밝히고 현장에서 음주측정 하는 등 정상적인 사고처리를 한 것으로,

현장조치를 하지 않고 이탈한 부분에 대하여는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그 과오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회피하지 않겠으나, 단지 검거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적 도주가 아니라 음주운전에 따른 경찰 내부 상황에 대한 걱정과 불안 심리에 의해 무의식적으로 이동한 것으로 ○○에 보도된 바와 같이 비상등을 켜고 서행하였고, 차량의 파손으로 정상적 주행이 곤란한 상태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달라는 것이다.

라. 기타 정상 참작 사유

소청인과 피해자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하기로 상호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직기간 동안 단 한 건의 징계전력 없이 경찰청장 표창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점, 대학재학 중인 두 아들과 요양원 치료 중인 부친 부양 등에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점, 피해자 및 소속 상관, 동료경찰, 가족 등이 소청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 제반 정상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사실관계

가. 사건 경위 관련

1) 소청인은 ○○소재 ○○산을 등산하기로 하여 하루 연가를 내고, 2013. 10. 24. 05:50경 관광버스에 승차, 10:00경 ○○산 등산로 입구에 도착하여 7시간 30분가량 등산 후 17:30경 하산하였다.

2) 같은 날 18:00경 ○○동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등산동호회 회원 25명가량과 저녁식사 겸 반주를 하면서 막걸리 1병 반 정도, 19:30 ~ 22:30경까지 ○○으로 올라오는 관광버스 안에서 맥주 1캔 반 정도, 22:30경 ○○ ○○오거리에 도착하여 다음날 02:00경까지 같이 갔던 회원 3명과 동암역 부근 불상의 포차집에서 소주 1병, 맥주 3병을 마셨다.

3) 2013. 10. 25. 02:00경 술집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 사무실 인근에 주차해놓은 본인 승용차로 와 잠을 자다가, 03:28경 주취상태에서 본인 승용차를 운전하여 다시 ○○역 부근으로 가던 중, ○○동 ○○번지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순간적으로 졸아 자신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주차되어 있던 쏘렌토 승용차량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는 물적 교통사고(피해액 4,622,405원)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2km가량을 도주하였다.

4) 이에 교통사고를 뒤에서 목격한 택시기사 C(41세, 남)이 도주하는 소청인의 차량을 추격하면서 112에 신고하였고, ○○지구대 경장 D 외 1명이 ○○동 ○○번지 앞 노상 ○○교통공사 후문에 정차한 소청인을 현장에서 검거, 교통사고조사계에 연락하여 경사 E 외 1명이 현장 출동, 04:10경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 0.178%로 측정되었다.

5) ○○은 2013. 10. 25. “음주 뺑소니, 잡고 보니 경찰 간부”라는 제하로 본 건을 보도하였다.

6) ○○지방경찰청장은 2013. 11. 4. 소청인에 대하여 중징계 의결 요구하였고, ○○지방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는 11. 8. “강등”으로 징계 의결하였으며, ○○지방경찰청장은 11. 13. “강등” 인사발령을 하였다.

7) ○○지방검찰청은 2013. 11. 2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에 대하여 벌금 500만원 구약식 처분을 하였다.

나. 참작사항

1)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3]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상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그 처리기준은 ‘해임․강등’에 해당한다.

2) 소청인은 각급 상사로부터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는 지시 및 교양을 지속적으로 받았고, 2013. 4. 3., 9. 13. 음주운전 등 의무위반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서약서를 작성한 바 있다.

3) 본 건으로 인하여 1차 감독자 ○○대장 경감 F는 2013. 11. 13. 불문경고를 받았다.

4) 소청인은 약 25년 3개월간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외사사범 검거 유공 등으로 ○○청장 표창 5회 등 총 26회의 표창을 수상하였으나 본 건은 상훈감경을 적용할 수 없는 비위에 해당하고, 본 건 외에 징계 및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없다.

4. 판단

살피건대, 경찰공무원은 음주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단속주체로 그 직무의 특성상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만큼 일반 공무원보다 강화된 징계양정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고,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3]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에서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그 처리기준을 ‘해임․강등’으로 정하고 있는 점,

소청인은 그간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내용의 교양과 지시를 지속적으로 받아왔고,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를 작성․제출하는 등 음주운전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신분으로 혈중알콜농도 0.178%의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물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바, 그 비난가능성이 높고 비위의 정도 또한 중하다고 보이는 점,

본 건 비위가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조직의 명예를 크게 훼손한 점, 대리운전기사를 부르는 등 음주운전 회피 노력이 전혀 없었고, 음주운전 경위에 있어 특별히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징계의결 당시 소청인의 평소 근무 태도 및 소청인에 대한 주변 평가가 상당히 양호한 점 등이 충분히 참작되어 본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해보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5. 결정

그러므로 소청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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