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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대체 제품의 감면소득 포함여부 및 사내대체 가격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75 | 조특 | 2007-11-14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75(2007.11.14)

세목

조특

요 지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계산시 다른사업장에 대체된 제품을 독립된 사업자간에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매매할 경우 적용하는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포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전부 이전하여 이전 후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 중 일부를 회사내 다른사업장의 재료비로 대체하는 경우,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계산시 다른사업장에 대체된 제품을 독립된 사업자간에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매매할 경우 적용하는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포함하는 것으로, 기질의회신문(법인46012-1754,1998.06.30.)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법인의 공장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 감면】

본문

[첨부서류]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공장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에 대한 이전 후 공장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고자 감면사업(이전후 공장소득)과 기타사업을 구분하고 있으며, 이전 후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감면사업이 아닌 기타사업을 영위하는 공장 제품생산에 원재료로 사내 대체되어 투입되고 있음

○ 질의요지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한 제품을 원재료로 대체하는 경우 이전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포함여부 및 대체가 범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소비성서비스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 12. 30. 단서개정)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 (2003. 12. 30. 개정)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08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수도권외의 지역에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2008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0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5. 12. 31. 개정)

②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은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3. 12. 30. 개정)

1.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1999. 12. 28. 신설)

2.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과세연도별로 가목의 금액에 나목 또는 다목중 작은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2004. 12. 31. 개정)

가.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을 차감한 금액 (2005. 12. 31. 개정)

나.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이전 후에 받는 급여총액이 법인 전체인원이 받는 연간급여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2002. 12. 11. 개정)

다.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수도권안의 본사 근무인원과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합계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동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영으로 본다) (2002. 12. 11. 개정)

3. 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을 합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다만,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전본사 근무인원이라 함은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본사(이하 이 조에서 “이전본사”라 한다)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매월 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근무인원이 이전본사로 이전한 근무인원을 제외한다)에서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이전본사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던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차감하여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수도권 안의 본사 근무인원이라 함은 본사의 이전 후 수도권 안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말한다. 이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이전 후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연평균인원을 계산한다. (2005. 12. 31. 개정)

④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세감면기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2004. 12. 31. 개정)

1. 제2항 제2호 다목의 비율이 100분의 50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하 이 조에서 “임원”이라 한다)중 이전본사근무 임원수가 수도권 안의 본사근무 임원과 이전본사근무 임원의 합계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2004. 12. 31. 개정)

⑤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 또는 본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에 관하여는 제60조 제2항ㆍ제4항ㆍ제6항 또는 제61조 제3항ㆍ제5항ㆍ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삭제, 2001. 12. 29.)

⑦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9. 12. 28. 신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2002. 12. 11. 개정)

3. 수도권 안에 본사 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한 때 (2003. 12. 30. 개정)

4. (삭제, 2001. 12. 29.)

5. 본사를 이전한 경우로서 수도권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둔 때 (2002. 12. 11. 개정)

6. 본사를 이전한 경우로서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때 (2004. 12. 31. 신설)

⑧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법인세액을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40조 제2항 중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⑨ 제1항 내지 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기간계산의 방법, 급여의 범위, 세액감면신청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1. 12. 29.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구분경리】

① 내국인은 제6조, 제7조, 제12조의 2,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4항, 제33조의 2, 제55조의 2 제4항, 제63조,제63조의 2 제2항,제64조, 제68조, 제102조, 제121조의 2, 제121조의 4, 제121조의 8, 제121조의 9 제2항, 제121조의 17 제2항, 제122조, 제122조의 2와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1조 및 제12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2006. 12. 30. 개정)

② 소비성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각각의 사업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46012-1754,1998.06.30.

【제목】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중 건설업의 재료비로 대체하는 경우 소득구분계산방법

【질의】

K법인은 개정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 4(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 특례)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을 전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함에 따라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회사임.

그런데, K법인은 금속제품(철문 및 관련제품)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으며,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직접 매출하기도 하고, 또한 단종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자기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종합건설업체에서 시공하고 있는 건물에 시공 설치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여러가지 해석이 있어 질의함.

〈갑설〉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란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감면사업(제조업)’과 ‘기타사업(건설업)’이 특수관계없는 서로 독립된 사업으로 경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감면사업(제조업)’에서 ‘기타사업(건설업)’으로 대체되는 제품 등의 가격은 독립된 사업자간에 통상의 거래 조건에 따라 매매할 경우 적용되는 시가에 의하고 각 사업간의 공통손금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 규정을 준용하여 안분계산하여(국세청 예규 법인 46012-499, 1995. 2. 25 참조)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계산함.

〈을설〉K법인은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고 있으므로, 먼저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발생한 소득(수입이자, 유가증권처분손익 및 고정자산 처분손익을 가감한 소득)을 계산한 후 동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다음과 같이 계산한 공장 생산 비율을 곱하여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계산함.

당기제품제조원가

공장생산비율=────────────────×100%

당기제품제조원가+당기공사원가

〈병설〉 ‘을설’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계산하되, 다음과 같이 계산한 공장생산비율을 적용함(당기공사원가중 재료비는 제품에서 원가로 대체된 것이므로 당기공사원가중 노무비와 경비만이 당기중 실제 발생된 공사원가이기 때문임).

당기제품제조원가

공장생산비율=────────────────────────×100%

당기제품제조원가+당기공사원가(제품대체분차감)

【회신】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 4의 규정에 의거 수도권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중소기업이수도권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전부 이전하여이전후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중 일부를 건설업의 재료비로 대체하는 경우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계산시 건설업에 대체된 제품을 독립된 사업자간에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매매할 경우 적용하는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이전후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거 구분경리 하여야 하는 것이며 각 사업의 공통손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 법인46012-499,1995.02.25.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사업(제조업)』과 『기타사업(건설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이특수관계없는 서로 독립된 사업으로 경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감면사업』에서 『기타사업』으로 대체되는 제품등의 가격은 독립된 사업자간에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매매할 경우 적용하는 시가에 의하고각 사업간의 공통손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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