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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80276
기타 | 2018-08-28
본문

겸직금지위반 (해임 ⇨ 강등)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소속 기관장의 겸직허가 없이 총 ○○세대 아파트를 매입한 후 임대(전세)하였고 이와 비슷한 무렵 임야 약 ○평 상당의 지분까지 매입한 사실이 있다. 이에 업무에 전념하지 못하고 직무상 능률을 저해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공무원이 소속 기관장의 겸직허가도 없이 다소 투기성이 높은 방식으로 무려 아파트 ○○채를 매입하고 임대한 행위는 소청인이 법령을 준수하고 공익실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공무원이고 법령 위반행위의 단속 주체라는 점에서 그 비난의 정도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고, 더욱이 ○개월간의 징계처분이 진행되는 동안 단 1채의 아파트라도 매도하는 등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비위사실을 해소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어야 함에도, 처분계획서만을 제시하면서 관련 법령때문에 수년 이후에나 순차적으로 매도할 수 있다는 등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어 향후에도 이 사건 비위사실이 시정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 보인다는 점에서, 성실한 직무수행을 통한 공무집행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소청인에게 그 책임을 엄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아파트 ○채 중 일부를 관련 사이트에 매도 등록한 사실이 확인되며 임대사업자 등록한 아파트 ○○채에 대해서도 포괄양도를 진행하고 있다고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진술한 점, 동료 직원들이 소청인을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본건외에 징계전력이 전혀 없는 점,다수의 표창 공적이 있는 점,이 사건 비위사실에 대한 시정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로 향후 불확실한 상황까지 예단하여 소청인을 공직사회에서 완전히 배제시키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잘못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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