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상 사업연도와 신고한 사업연도가 다른 경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3470 | 법인 | 1993-11-16
문서번호
법인46012-3470 (1993. 11. 16.)
요 지
정관상 사업연도가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업연도와 다른 때에는 사업연도변경신고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업연도를 적용함
회 신
법인의 정관에 정해진 사업연도가 당해법인이 납세지소관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업연도와 서로 다른 때에는 법인세법 제5조 제5항에 정한 기한내에 사업연도변경신고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법인이 납세지소관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업연도를 적용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조 【사업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