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계약의 위반으로 인한 지체상금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63 | 원천 | 1990-01-19
문서번호
법인22601-163 (1990.01.19)
세목
원천
요 지
물품의 납품계약에 의한 납품지정기한의 위반으로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하는 지체상금은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의 경우 물품의 납품계약에 의한 납품지정기한의 위반으로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하는 지체상금은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법인세법기본통칙 4-5-2...39 제2항 제4호 참조),2. 그 지체상금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소득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합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4【원천징수 대상소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o 원천징수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 납품 기일을 준수하지 못하여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지체상금의 원천징수 여부
- 이를 지급받는자가 국영기업체인 경우 원천징수가 면제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4-5-2...39 제2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