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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12.27 2013고단16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2. 18:20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51세)가 운영하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밀린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돈 내놔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여러 차례 흔들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 있던 기계톱을 꺼내어 들고 기계톱의 시동을 건 다음 피해자에게 “돈 안주면 콱 베어 버린다”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기계톱을 휘두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찾아갔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1999년 존속폭행으로 벌금 100만 원, 2005년 폭행 등으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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