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6 고단 5891호, 2017 고단 3649호, 2017 고단 5671호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5891』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운영자인 건설업자이다.
피고인은 건축주 E으로부터 경북 고령군 F에 있는 G 공장 신축 및 주택공사를 도급 받아, 시공하게 되었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28. 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 전기공사를 마치면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공사대금을 바로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기존 다른 공사를 진행하면서 직원, 하청업자 등에게 지급하지 못한 돈이 많이 있는 등 부채가 많아 건축주 E으로부터 단계별로 약정한 공사대금을 받고도 공사대금이 부족하여 건축주와의 단계별 공사 진행 약정을 이행하지 못하였고 2015. 4. 경 내지 2015. 5. 경부터 는 공사가 중단되기에 이르렀으며, 이에 건축주가 다급한 마음에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2015. 6. 11. 경 애초 약정에 없었던 추가 공사비 6,000만 원을 송금해 주기까지 하였으나 피고인은 그 6,000만 원을 받고도 채무가 많은 관계로 공사대금이 여전히 부족하여 추가 공사를 사실상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2015. 7. 경 피해 자가 전기공사를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7. 1. 경부터 2015. 7. 8.까지 위 공장 및 주택의 전기공사를 하게 하고도, 그 공사대금 14,410,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초 순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 도 배, 타일, 욕실 천장 공사를 마치면 건축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