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정조서에 의하여 조정된 등기매매일의 효력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46101-2464 | 국징 | 1997-09-30
문서번호
징세46101-2464 (1997. 9. 30.)
요 지
법원의 조정조서에 의하여 등기상 매매일을 압류일 이전의 날짜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더라도 압류는 유효함
회 신
민법 제186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은 등기함으로써 발생되며, 법원의 조정조서에 의하여 등기상 매매일을 압류일 이전의 날짜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더라도 동 압류재산이 압류당시 등기상의 신소유자의 소유로 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 관할세무서에서 행한 압류는 유효하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47조【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