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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이후 관리처분계획이 변경인가된 경우 경정청구 신청사유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법규과-1387 | 상증 | 2013-12-22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387 (2013.12.22.)

세목

상증

요 지

상속재산인 조합원입주권에 대해 상속개시 이후 관리처분계획이 변경인가된 것은 상증법 제79조에 따른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상속재산인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이 상속개시 이후 변경인가 되어 상속재산가액이 변경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9조에 따른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가. 신청내용

○피상속인의 상속개시로 상속인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승계한 경우로서상속개시 이후 관리처분계획이 변경된 경우 상속재산인 조합원입주권의 평가방법

- 당초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권리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변경된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변경된 권리가액으로감액 경정청구 가능 여부

나. 사실관계

○2007.10.25.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인가

- 피상속인의 소유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

○ 2009.11.5.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개시

- 상속재산인 조합원입주권을 2007.10.25.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권리가액 2,354백만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신고

○ 2012.8.2. 변경된 관리처분계획 인가

-권리가액 하락 (2,354백만원 → 1,980백만원)

2.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2010. 1. 1. 개정)

②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2010. 1. 1. 개정)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2010. 1. 1. 개정)

④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2010. 1. 1.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지상권 등의 평가】

①법 제61조 제3항에 따른 지상권의 가액은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의가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지상권의 잔존연수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잔존연수에 관하여는 「민법」 제280조제281조에 규정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준용한다. (2010. 2. 18. 개정)

②법 제61조 제3항에 따른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금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권리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65조 제8항 제3호에 따른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으로 한다.(2010. 2. 18. 개정)

* 단서 : 시설물이용권의 경우 지방법법에 따라 고시한 시가표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9조 【경정 등의 청구 특례】

①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제76조에 따라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에게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이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2010. 1. 1. 개정)

1.상속재산에 대한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2010. 1. 1. 개정)

2.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상속재산의 수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재산의 가액이 크게 하락한 경우(2010. 1. 1.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2010. 1. 1. 개정)

1.제37조에 따른 증여세를 결정 또는 경정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부동산무상사용기간 중 부동산소유자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당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2010. 1. 1. 개정)

2. 제41조의 4에 따른 증여세를 결정 또는 경정받은 자가 같은 조 제1항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대부기간 중에 대부자로부터 해당 금전을 상속 또는 증여받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당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2010. 1. 1.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81조 【경정청구 등의 인정사유 등】

①법 제7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결정 또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13. 2. 15. 개정)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1996. 12. 31. 개정)

2. 결정 또는 경정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 (1996. 12. 31. 개정)

3.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1996. 12. 31. 개정)

4. 제2항 및 법 제79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됨을 입증하는 서류 (2013. 2. 15. 개정)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기타 필요한 사항 (2013. 2. 15. 개정)

②법 제79조 제1항 제1호에서“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사유”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2013. 2. 15. 개정)

③법 제79조 제1항 제2호에서“상속재산의 수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1.제7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기간중 상속재산이 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또는 공매된 경우로서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상속세과세가액보다 하락한 경우 (2005. 8. 5. 개정)

2.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주식 등을 할증평가하였으나 제78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기간 중 일괄하여 매각(피상속인 및 상속인과 제12조의 2제1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에게 일괄하여 매각한 경우를 제외한다)함으로써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2013. 2. 15. 개정)

④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할증평가된 가액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2013. 2. 15. 개정)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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