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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유형 전환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5-11516 | 부가 | 2003-09-25
문서번호

서삼46015-11516 (2003.09.25)

요 지

공급대가가 간이과세 기준금액에 해당하는 일반과세자는 과세유형전환 통지에 관계없이 미달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936, 1997.08.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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