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85 (2008. 04. 18)
세목
부가
요 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회 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수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위탁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당해 위임받은 사업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수수방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8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본문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 2007년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국가기관 등의 과세사업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한 질의사항임.
· 지방자치단체에서 관광진흥공단을 설립하여 모든 예산을 지원하고 공단의 모든 수익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으로 관리하는 자치단체의 위탁사업임.
· ○○시 소유 시설물을 우리 공단의 위탁 운영 과세대상 사업으로 관광사격장, 농특산물 직판장, 수영장 등이 있음.
-이 경우 ○○시에서 부가가치세를 취합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진흥공단이 신고하여야 하는 지와 이와 관련된 세금계산서의 수수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O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①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1983. 12. 29. 개정)
⑦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ㆍ중개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1318, 2007.05.02 】
[사례1]○○시 소유의 올림픽기념관을 위수탁계약에 의허 ‘갑’이 관람석이 없는 수영장업을 수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발생되는 수입금(이용료, 점포 임대료 등)은 ○○시에 직접 납부하지 않고 독립채산 방법으로 수입금으로 자체 운영경비를 집행하고 있으며, 운영결과 경영수지(수익-비용)가 발생할 경우 그 발생 이익금을 매년 2년간 적립후 2년후 적립액 총액의 30%범위내에서 성과금으로 지급
- 이 경우 ○○시에서 수탁자 ‘갑’의 부가가치세를 취합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
[사례2]○○시 소유의 과세대상 수영장을 ○○시설관리공단이 수탁받아 ○○시의 민간위탁보조금을 받아 운영,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전액을 ○○시에 귀속
- 이 경우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의 부가가치세를 취합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
【회신】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인 것이며, 이 경우 사업상 독립적이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수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위탁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재경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 -186, 2007.03.22】
「지방공기업법」 제76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위임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임받아 동 시설을 관리하는 경우 당해 위임받은 사업에 대한 사업장 및 세금계산서의 수수방법은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3호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