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46012-219 (2003.04.01)
세목
법인
요 지
유럽경제통화동맹 참가국 통화표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는 그 평가대상을 EURO전환율에 의하여 유로화로 전환하고, 그 전환된 유로화를 기준으로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유로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유럽경제통화동맹 참가국 통화표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를 사업연도종료일 현재까지 보유함에 따라 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를 평가하는 경우동 유럽경제통화동맹 참가국 통화표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는 그 평가대상을 EURO전환율(Fixed Conversion Rate)에 의하여 유로화로 전환하고 그 전환된 유로화를 기준으로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유로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2조 【자산ㆍ부채의 평가】
본문
1. 질의내용
○ 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유로화로 통합된 외화부채(예 : 독일 마르크화)를 보유함에 따라 동 부채를 법인세법시행령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환율 적용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2조 【자산ㆍ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 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998. 12. 28 개정)
1.~2. (생략)
3.재고자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1998. 12. 28 개정)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및 부채는 당해 자산 및 부채별로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③~⑤ (생략)
○ 법인세법시행령 제73조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2. (생략)
3.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이하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 라 한다). 다만,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4.~5. (생략)
○ 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제7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와 유동화전문회사의 통화스왑계약은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2001.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와 유동화전문회사의 통화스왑계약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평가한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2001. 12. 31 개정)
③~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