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통신케이블의 회선을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439 | 부가 | 1997-06-27
문서번호
부가46015-1439 (1997.06.27)
세목
부가
요 지
도로에 매설된 광통신케이블의 여유회선을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통신시설사용료는 정부업무대행단체가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 신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도로공사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전국적인 자가통신망시설인 도로에 매설된 광통신케이블의 여유회선을 한국도로공사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통신시설사용료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에 규정된 정부업무대행단체가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①항 제17호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제①항에서 규정하는 정부없무 대행 단체로써 면세사업자이나 동조 제②항 단서 규정에 의거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업은 과세업자로, 과세ㆍ면세 겸영사업자임.
나. 한국도로공사법 제12조(업무)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2에 의하여 도로에 광동신케이블을 매설하여 전국적인 자가통신망을 구축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그중 일부여유 회선을 기간통신 사업자에게 임대하여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가 통신회선 임대가 부동산임대업에 속하는지 통신회선입대업에 속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