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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50861
직무태만및유기 | 2016-03-17
본문

직장 이탈(정직2월→기각)

사 건 : 2015-861 정직2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파출소 ○○치안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소속 상관의 허가나 정당한 이유 없이 근무시간 중은 물론 시간외 근무 명령이 있는 경우에도 직장을 이탈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2015. 5. 22. 근무지 이탈 관련 도서파출소 직원에 대한 징계조치가 있었고 ○○경찰서의 ○○계 ○○소식지, 유선 및 청문감사관으로부터 근무철저 지시 등을 통보받은 사실이 있고, 2015. 9. 25. 16:00 ○○계의 도서지역 근무지 점검 중 근무지 이탈로 적발되어 시인서 작성 등으로 경고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5. 6. 29.부터 2015. 11. 10.까지 비번 전날에 근무지를 이탈하여 근무 날 복귀하는 방법으로 총 30회 근무지를 이탈하여 직장이탈금지 의무를 위반했고, 이로 인해 치안공백이 발생하여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은 등 경찰관으로서 성실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징계 등의 정도)에 따라 소청인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뉘우치는 정도, 징계 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과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며 자숙하고 경찰공무원으로서 30년 6개월 동안 근무해 온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정직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소청인의 근무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과중한 처분

소청인 근무하던 ○○도치안센터는 외부에서 접근이 어려운 도서로 근무를 위해 배를 타고 들어가 첫날 09:00부터 6일간 기거하면서 근무하고 마지막 날 22:00에 근무가 종료되면 배를 타고 나와 3일간은 비번일로 쉬는 형태이다.

그런데 근무 시작일 새벽에 출발하는 배가 없으면 비번일임에도 전날 미리 섬에 들어가야 한다. 또 근무가 종료되더라도 육지로 가는 배가 없으면 섬에서 숙박하고 다음날 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사실상 7박 8일을 근무하고 실제 쉬는 날은 하루밖에 없는 경우도 있고 풍랑, 기상악화 등으로 운항이 없는 날에는 섬에서 15일 이상을 근무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하게 된다.

또한, ○○도는 여객선이 운항되지 않아 소청인은 거주지에서 17km 떨어진 ○○경찰서에 차량을 주차하고 생필품을 구입하여 ○○도에 들어가는 ○○항으로 가는데 2시간 이상 걸리고, 교사나 보건소장, 발전소 직원들은 8~10만 원의 비용을 주고 어선을 이용하여 출근하는 실정이라 소청인은 어선비용을 지급할 것을 요청했지만 기존 근무 직원들도 관행적으로 어선을 얻어 타고 출퇴근 했다하여 소청인도 달리 방법이 없었다. 특히, 소청인은 교사나 보건소 직원과는 근무형태가 달라 어선을 얻어 타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나. 근무지 이탈을 알면서도 경고 없이 처분은 위법・부당

소청인은 ○○도 치안센터장으로 발령받아 비번 일에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상황에서 근무하던 중에 2015. 6월부터 가족관계와 건강이 악화되어 다른 직원들처럼 비번 일을 온전히 지키지 위해 근무일에 조금 늦게 출근하고 근무일 마지막 날에는 조금 일찍 퇴근하는 과실을 범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피소청인은 ○○도 해양경찰과 협조하여 소청인의 잘못된 근무현황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피소청인은 소청인이 더 이상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경고하였어야 함에도 2015. 6. 24.부터 2015. 11. 2.까지 소청인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수집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소청인의 근무지 이탈이 30회가 되자 이를 근거로 중징계를 한 것은 위법・부당한 징계처분이다.

다. 소청인의 근무지 이탈은 기상악화 등 불가항적으로 무단이탈이 아님

피소청인이 무단이탈행위라고 지적한 30회 중에 2015년. 9. 16., 2015. 9. 25.의 2회는 사건 인계 및 문서전달을 위해 ○○경찰서를 방문한 것으로 근무지 이탈로 볼 수 없고, 2015. 7. 12,, 2015. 7. 13. 등 21회는 풍랑 및 기상 악화로 배가 운항하지 않거나 운항재개 시간이 지연되어 출근하지 못하거나 늦게 출근한 것으로 합리적 근거가 있으므로 단순히 근무지 무단이탈이라 판단 할 수 없다.

또한, 2015. 9. 29. 등의 7회의 마지막 근무일에 22:00까지 근무하지 않고 일찍 근무지를 나온 것은 소청인의 과실이라 볼 수 있으나 기상 악화로 ○○도를 나 올수 없는 상황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라. 기타 참작 사유

소청인은 경찰관으로 재직하면서 경찰청장, 도지사 등으로부터 30회의 표창을 받았고 단 1회의 징계처분 받은 사실 없음에도 징계 시 이를 고려하지 않았고 유사 사안의 처분 정도에 비해서도 과중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소청인의 근무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과중한 처분인지 여부

소청인은 근무하던 ○○도 치안센터는 외부 접근이 어려운 도서로 근무 시작일 새벽에 출발하는 배가 없으면 비번일임에도 전날 미리 섬에 들어가야 하고 근무가 종료되더라도 배가 없으면 섬에서 숙박하고 다음날 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또한 기상악화 등으로 운항이 없는 날에는 섬에서 15일 이상을 근무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하게 된다. 또한, 교사나 보건소장, 발전소 직원들은 8~10만원의 비용을 주고 어선을 이용하여 출근하는 실정인데 소청인은 근무형태가 달라 어선을 얻어 타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와 같은 특수한 근무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정직2월’의 징계처분은 과중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피건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2(책임 완수),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기본강령) 등 규정에 따라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해야 하며, 직무 수행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소청인이 근무하는 ○○도 치안센터는 총 9일을 주기로 6일은 당일 09:00 ~ 22:00까지 소내 대기 및 순찰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고 22:00부터 익일 09:00까지는 112신고를 처리하며 대기 및 휴게를 하는 방식으로 도서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근무방식인 바, ○○도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경찰관이 정해진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는 면책 사유가 될 수 없다.

한편, 소청인은 사실상 9일 중 7박 8일을 근무하고 온전한 비번일은 하루 밖에 안되고 기상악화 등으로 운항이 없는 날에는 섬에서 15일 이상을 근무해야 하므로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 일찍 섬에서 나와야 했다고 주장하나, 피소청인 자료에 의하면 실제 소청인이 도서에서 7일 이상 근무한 적이 없었고 2015. 6. 29. ~ 11. 2.까지 지속적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여 휴무한 것으로 이유 없다.

아울러, 소청인은 ○○도 근무교사나 보건소장, 발전소 직원들은 8~10만원의 비용을 주고 어선을 이용하여 출근하는 실정인데 소청인은 근무형태가 달라 어선을 얻어 타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나, ○○도 근무 타 기관 근무자들도 특별한 여비 없이 주민들과 함께 어선을 이용하여 출퇴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를 잘 알고 있는 소청인은 출퇴근의 어려움을 이유로 근무지를 이탈할 것은 이유가 될 수 없다.

나. 근무지 이탈을 알면서도 경고 없이 처분했다고 주장한데 대해

소청인은 2015. 6월부터 가족관계가 악화되고 아들의 건강문제로 충실한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소청인은 소청인이 더 이상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경고하였어야 함에도 20015. 6. 24.부터 2015. 11. 2.까지 소청인의 근무이탈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수집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소청인의 근무지 이탈이 30회가 되자 이를 근거로 중징계를 한 것은 위법・부당한 징계처분이라고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소청인이 건강악화 등으로 근무를 감당하기 어렵다면 연가나, 병가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사정을 사전 기관 감독부서와 협의한 사실이 없고 병원진료 기록도 없는 것으로 보이고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장은 기존 도서지역 경찰관들의 근무 이탈 관행에 대해 2015. 5월경 민원이 접수되어 감찰결과에 따라 해당 비위자에 대해 징계조치한 사실과 소청인에 대해서는 정년퇴직 및 열악한 근무 환경을 고려하여 불문처리 한 사실과 수시로 도서지역 근무자들에 대한 수시 교양을 실시한 사실이 있고, 소청인에 대한 면담부 작성 제출 시 출퇴근 차량을 ○○으로 기재하였으나 실제로는 ○○ 트럭을 타고 다닌 사실이 피소청인이 감찰조사를 착수하여 상당기간 확인한 사실을 확인되고, 2015. 5. 22. ○○경찰서 청문관이 소청인에게 무단이탈 사례가 없도록 경고하는 과정에서 소청인은 “자신은 그러한 사례가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고 한 사실이 확인되고, 2015. 9. 25. ○○경찰서에서 소청인의 근무지역을 점검 중에 소청인의 무단이탈 사항을 적발하여 소청인 상대로 시인서 작성 및 경고 조치를 한 것으로 보아 소청인을 표적으로 감찰했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3) 기상악화 등 불가항적으로 무단이탈이 아닌지 여부

피소청인이 무단이탈행위라고 지적한 30회 중에 2015. 9. 16., 2015. 9. 25.의 2회는 사건 인계 및 문서전달을 위해 ○○경찰서를 방문한 것으로 근무지 이탈로 볼 수 없고, 2015. 7. 12., 2015. 7. 13. 등 21회는 풍랑 및 기상 악화로 배가 운항하지 않거나 운항재개 시간이 지연되어 출근하지 못하거나 늦게 출근한 것으로 근무지 무단이탈이라 판단 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소청인은 2015년. 9. 16., 2015. 9. 25.의 2회는 사건 인계 및 문서전달을 위해 ○○경찰서를 방문했다는 근거가 없으며, 기상악화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상황은 2015. 7. 12., 2015. 7. 13., 2015. 10. 1. 등 3일이 해당하고 풍랑주의보가 발령되더라도 ‘○○항’과 ‘○○도’는 배로 약 15분 거리의 연안으로 어선은 출항이 가능하다 하는 바, 기상악화로 21회를 출근하지 못했다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될 수 없으며, 비록 기상악화로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었다면 주무 감독자인 ○○도 파출소장이나 ○○경찰서 ○○과장에게 유선으로 보고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고의적인 근무지 이탈로 볼 수밖에 없어 이유 없다.

4) 기타 참작 사유

소청인은 경찰관으로 재직하면서 경찰청장, 도지사 등으로부터 30회의 표창을 받았고 단 1회의 징계처분 받은 사실 없음에도 징계 시 이를 고려하지 않았고 유사 사안의 처분 정도에 비해서도 과중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2009. 12. 18. 주차단속이 된 본인차량 면제 요청으로 ‘주의’ 처분을 받았고, 2012. 10. 19. 경찰청장 표창을 받았으나 같은 달 10. 24. 영리업무 및 겸직 위반행위로 ○○경찰서 ‘견책’처분에 대한 2013. 3. 22. 소청심사 결정시 이를 반영하여 기각으로 결정된 사실이 있다. 한편, 개별 징계처분 결정은 당해 공무원이 비위 당시 처한 상황이나 근무 태도, 각 사건의 전후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려지는 것이므로 이를 일률적인 기준으로 비교 형량하기 어렵고, 유사 소청 결정례를 보더라도 정직 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례가 확인되고 있으며,

아울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기준에 의하면 직장이탈 금지 의무 위반 시 의무위반 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감봉~정직’ 처분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 56조(성실 의무) 및 제57조(복종의 의무)에 따라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특히 정해진 근무시간을 준수하는 것은 그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복무사항인 바, 정당한 사유 없이 결재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근무를 결략하고 직장을 이탈한 사실만으로도 소청인의 비위에 대한 ‘정직2월’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난 과중한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본 건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30회에 걸친 근무지 이탈 등의 비위 사실이 인정되고, 경찰공무원으로서 정해진 근무시간, 근무명령을 준수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복무사항에 해당하며, 의무위반 행위를 할 만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소청인의 상습적인 비위 행위가 주민의 제보와 도서지역 근무자에 대한 점검 중 적발된 것으로, 경찰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 및 전체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는 점, 공직기강 확립 및 향후 재발방지 차원에서 강한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의 징계 양정이 수인할 수 없을 정도로 가혹하다거나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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