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부도수표 금액의 합계가 1억 800만 원 가량으로 다액이어서 그 피해가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부도 이후 수표를 회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수표 1장(수표번호 : D, 발행금액 : 4천만 원)을 회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살펴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