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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07 2019고정170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3세)은 약 2년 전에 C나이트에서 놀다가 우연히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9. 15. 04:0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C나이트 앞 노상에서 그 직전 C나이트 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테이블에 예전처럼 공짜로 합석하려는 것을 피해자가 거절하여 시비가 되어 택시를 타고 가려는 피해자의 양쪽 팔 부위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꺾고, “니 오늘 집에 못 간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2.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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