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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불균형물품 면세 중소기업 해당여부
통관 > 감면 | 외부질의-기관
[법령질의서]업무분야

통관 > 감면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5-04-20

[법령질의서]제목

세율불균형물품 면세 중소기업 해당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2014년 4월 14일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따라 A사는 2014년 연간 매출액이 1,097억원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 동 시행령 부칙 제2조(기존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 제1항을 근거로 관세법 제89조(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관세법 제89조(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법령질의서]상세내용

2014년 4월 14일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따라 A사는 2014년 연간 매출액이 1,097억원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 동 시행령 부칙 제2조(기존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 제1항을 근거로 관세법 제89조(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처리부서 : 통관기획과 042-481-7903 )

[법령해석]회신부서

통관물류정책과

[법령해석]회신서내용

ㅇ 2014년 4월 14일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ㅇ 동 시행령 부칙 제2조(기존 중소기업에 관한 특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였던 기업이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2018년 3월 31일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ㅇ 상기 규정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세율불균형물품 면세를 받기위한 중소기업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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