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H는 피고들과 2016. 10. 17.경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2016. 10. 31. 피고들로부터 각 600만 원씩 도합 1,800만 원을 연 27.9%의 이자율로 대출받았다.
나. 피고들은 위와 같이 합동대출을 실시하면서 그 담보로 H로부터 ‘임대인 원고, 임차인 H, 임대목적물 의정부시 I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중 2층 일부(J호),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10. 31.부터 2017. 10. 30.까지 H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인 위 건물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훨씬 이전인 2010. 9. 30. 전입신고를 마친 상태였다. ’로 기재된 부동산전세계약서(이하 이 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를 교부받고 위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반환채권을 H로부터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들(이하 ‘피고 측’이라 한다)은 2016. 11. 4.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 통지를 발송하여 2016. 11. 7.경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 측은 대출실시 이후인 2016. 11. 18. 원고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잔존여부를 문의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사실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4,000만 원의 존재는 인정하나, H로부터 받아야 할 별도의 채권이 존재하므로 돌려줄 돈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 내지 7호증, 을다 제1 내지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H와사이에이사건임대차계약을체결한사실이전혀없다.
추측건대 H는평소도박에빠져살면서많은채무를지고있으면서도도박자금이 필요하여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여 피고들로부터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