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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14 2018고단48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

A를 판시 제1의 가, 나죄, 판시 제2의

가. 1), 2)항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에, 판시 제3죄에...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 A는 2018. 1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 23.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1.『2018고단4851』 피고인 A는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 A는 2018. 8. 5. 10:40경 경기 연천군 D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E 마을회관 쪽에서 옥산교차로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 주의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48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A의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 A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A가 운전하던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4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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