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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을 발전세트로 보아 OOO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개별기기로 보아 스팀터빈을 OOO호로, 발전기를 OOO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부산세관 | 부산세관-조심-2012-166 | 심판청구 | 2012-12-17
사건번호

부산세관-조심-2012-166

제목

쟁점물품을 발전세트로 보아 OOO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개별기기로 보아 스팀터빈을 OOO호로, 발전기를 OOO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12-12-17

결정유형

처분청

부산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미국 소재 OOO Company(이하“수출자”라 한다)로부터 발전기와 원동기(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2011.12.20.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증기터빈은 HSK 8406.82-0000호(기본관세율 8%)로, 발전기는 HSK 8501.64-0000호(양허관세율 0%)로 수입통관하였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12.6.12. 쟁점물품 증기터빈(출력284.89MW)의 경우 HSK 8406.81-2000호(양허관세율5%, 출력100MW 초과 300MW 이하의 것)로 신고하였어야 하나 HSK 8406.82-0000호(기본관세율8%)로 오류신고한 것을 알고 처분청에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의 감액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12.8.7.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발전세트로서 HS8502호에 분류되므로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쟁점물품이 발전세트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Unit로서 일체구조로서 결합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하는데 커플링과 회전축으로 연결되어 있을 뿐이지 영구적이지 않으므로, 하나의 Unit으로서 공통Base에 장착되었거나, 장착되도록 설계되어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는 HS 관세율표 해설 제16부 총설(Ⅵ)에 의한 발전세트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쟁점물품은 발전세트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위와 같은 논리는 최근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2009.4.23. 선고2008두23641)로 명확히 확정된 바 있음에도, 처분청은 WCO 사무국의 의견표명을 이유로 대법원 판결의 규범력을 부정하고 있다.

처분청주장

품목분류는 관세법 제16조에 의하여 수입신고 당시 수입물품의 객관적인 성상을 기준으로 관세법 제50조 및 제85조에 의하여 국내법 및 고시로 수용된 HS관세율표 및 그 해설서에 따라 결정된다. 쟁점물품은 HS 제8502호의 해설의 발전기 Set의 정의의 측면에서도 전기생산 및 스팀생산이라는 단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계․제작되어 있고 그 기능을 실현하기 위하여 콘크리트베이스위에 원동기와 발전기가 동력전달장치인 회전축과 커플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발전세트에 분류되는 것이다.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는 품목분류 최우선 분류원칙에 따라 발전세트는 제8502호에 분류되어 있고, HS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총설(Ⅵ)에서는 복합기계가 어느 특정호에 분류되는 경우에는 원용할 필요가 없다고 하고 있으며, WCO 사무국도 “품명규격에 근거한 통칙 제1호만을 적용한 품목분류는 제16부 주3 또는 4에 의한 품목분류에 우선한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발전세트의 요건인 하나의 unit를 판단함에 있어 HS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의 총설, 특히(Ⅵ)를 적용할 필요는 없으므로 쟁점물품을 제8502호의 용어인 ‘발전세트’로 보아 HSK 8502.39-4000호로 분류하는 것은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의 감액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이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쟁점사항

쟁점물품을 발전세트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개별기기로 보아 Steam Turbine을 HSK 8406.82-0000호(양허관세율 5%)로, Generator를 HSK 8501.64-0000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쟁점물품은 판매자인 미국의 OOO사로부터 구매한 발전기와 원동기 및 관련 부분품으로서 2011.12.20.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수입신고시 발전기는 HSK8501.64-0000호(양허관세율0%)로, 원동기(증기터빈)은 HSK 8406.82-0000호(기본관세율8%)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위 수입신고내역 그대로 수리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중 원동기 HSK 8406.82-0000호의 경우 WTO양허관세율 5%가 기본관세율 8%에 우선하여 적용될 수 있음을 알고 2012.6.12. 관세 등 OOO원의 감액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12.8.7.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발전세트로서 HS8502호에 분류된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기각 통보하였음이 확인된다.(만일 쟁점물품 원동기가 발전세트가 아닌 개별기기로 분류되어지는 경우 전기생산 출력 284.89MW의 것이기 때문에 HSK 8406.82-0000호가 아닌 HSK8406.81-2000호(양허관세율5%)로 분류된다) (2) 쟁점물품 발전기와 원동기를 결합하면 전기를 발생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발전세트가 되는바, 쟁점물품은 증기터빈에 특수한 기술적, 외형적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결합이 가능하도록 특수 설계된 것으로 원동기인 증기터빈과 피동기인 발전기가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일체로 설계되어 콘크리트 베이스 위에 쟁점 물품 스팀터빈과 발전기를 커플링을 통해 회전축으로 결합하여 동력을 전달하기 위한 구조로 되어 있다. (3)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1호에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관세율표 제16부 주3에 “두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된 복합기계는 단일의 기계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총설(Ⅵ)에 “복합기계(composite machines)로서 어느 특정호에 분류되는 경우에는 제16부 주3을 원용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설하고, 동 세번 8502호에 “발전세트는 원동기와 발전기로 구성된다”라고 발전세트(generating sets)를 정의하면서 “별도 포장된 것이라도 함께 제시된 경우에는 본 호에 분류”됨을 해설하고 있다. 그리고, 쟁점물품에 대한 WCO 품목분류 의견(문서번호 : 09NL0414-RH, 2009.7.23.)을 보면 「스팀 터빈과 발전기가 별도로 제시된다면 제8406호와 제8501호에 각각 분류될 것이다. ‘발전세트’라는 표현은 제8502호 호의 용어에 있으며, ‘발전세트’의 의미는 제8502호 해설서 (I) 발전세트 부분에 설명되어 있다. 쟁점물품은 그러한 설명에 부합한다. (중략) 품명 규정에 근거한 통칙 1만을 적용한 품목분류는 제16부 주3 또는 4에 의한 품목분류에 우선한다. 그러므로 이 두 개의 주를 적용하는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제16부 총설 중 XVI-7 페이지 두 번째 단락은 제16부 주3에 관한 품목분류 원칙(복합기계가 이미 어느 특정 호에 게기된 경우는 이 주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원칙)을 상기시킨다. 16부 주4를 적용하는 경우라도 쟁점물품은 제8502호에 분류될 수밖에 없다」라고 되어 있다. (4) 관세율표해설서 세번 8502호에서 “발전세트는 발전기와 원동기로 구성되며, 발전세트는 하나의 Unit로서 또는 공통 base에 장착되었거나, 장착되도록 설계된 것으로서 함께 제시된 경우에 이 호에 분류된다(비록 수송의 편의를 위해 별도 포장한 경우도 포함)”라고 해설하고 있고, 동 제16부 총설 (Ⅵ)에 ‘복합기계’에 대한 설명 중 “서로 다른 종류의 기계류가 하나의 기계로 결합되어 있거나 다른 기계위에 장치되었거나 또는 동상‧동일 후레임 또는 동일 하우징속에 장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체 구조로 함께 결합된 것으로 취급”되고 “상‧콘크리트제 베이스‧벽‧칸막이‧천정 등은 기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치된 것이라 할지라도 당해 기기를 일체 구조로 결합시키기 위한 동상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해설하고 있다. (5)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관세율표 제8502호로 분류되는 발전세트는 발전기와 원동기로 구성되고, 원동기는 하나의 Unit로서 또는 공통 base에 장착되었거나 장착되도록 설계된 것으로서, 이들이 함께 제시된 경우(비록 수송의 편의를 위해 별도 포장한 경우를 포함)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바, 함께 제시된 경우에는 수송의 편의를 위해 별도 포장한 경우도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최초부터 원동기와 발전기가 하나의 세트로 설계․제작된 경우에는 발전세트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쟁점물품의 경우, 원동기와 발전기로 구성되어 있고 원동기와 발전기가 콘크리트 베이스 위에 기어박스와 축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Unit에 장착되도록 설계․제작된 점, 또한 발전세트가 관세율표 제8502호에 특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쟁점물품은 ‘발전세트’로 보아 HSK 8502.39-400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조심 2010관117, 2010.9.29. 등 참조),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개별기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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