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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6.25 2013고단14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2. 7. 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7. 전남 장흥군 D건물 신축공사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D건물 건축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인테리어 공사비가 부족하다. 인테리어 공사비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만 쓰고 이자 200만 원을 더해서 모두 5,200만 원을 갚겠다. 만일 기한 내 돈을 갚지 못하면 D건물 301호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한 달 안에 5,200만 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인테리어 공사비가 아닌 기존 공사비 및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한 달 안에 돈을 갚지 못하더라도 D건물 301호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8.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위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위 범행으로 교부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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