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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50482
품위손상 | 2015-10-19
본문

부적절한 언행으로 민원야기 및 업무 지연 처리(직위해제→기각, 감봉2월→기각)

사 건 : 2015-482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

2015-521 감봉2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지청 6급 A

피소청인 : ○○지방노동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지방고용노동청 ○○지청 ○○과에서 근로감독관으로 근무하던 중, 2015. 4. 21.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된 자이다.

가.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2014. 10. 15. B 외 7명이 ○○(주)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체불금품 관련 진정사건을 조사하면서, 2015. 3. 20. 2차 진정인 조사과정에서 진정인 대표 C에게 “근로자도 노예적 성질이 있다, 돈 주는 만큼은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식으로 ‘노예’ 관련 발언을 하였을 뿐 아니라, 위 진정사건 처리지연에 대해 문제 제기하자 “지연될 수 있어, 대법원 판사도 사건 2년, 3년, 5년씩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 법에 잘못됐는가?”라고 하고, “이 사건은 돈이다, 돈 내놓으라는 거야.”라고 하는 등 부적적한 발언과 반말을 하였으며, 위와 같은 대화내용이 ○○ 뉴스에 보도되고 여러 언론에 공개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고용노동부의 명예‧위신을 심대하게 손상케 하였고,

나. 성실 의무 위반

1) 신고인 D가 2014. 8. 11. ○○를 상대로 제기한 신고사건을 처리하면서 같은 해 8. 29. 체불금액이 확정되었음에도 지체 없이 시정지시를 하지 않고 신고인의 간이진술서를 임의 파기 하는 등 8건의 신고사건을 부적정하게 처리하였으며,

2) ○○에 대한 2014. 8. 21. 감독 실시 결과, 근로기준법 제17조(주요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의무) 위반, 제48조(임금대장 작성 의무 등) 위반, 제36조(금품 청산) 위반 사실에 대하여 같은 해 9. 5.까지 개선하도록 시정지시 하였으나, 시정지시 기한 내 개선결과가 제출되지 않고 13일이나 지연되었음에도 과태료 부과, 사법처리 등 후속 조치를 하지 아니 하였고,

3) 신고인 E가 2014. 5. 7. ○○를 상대로 제기한 신고사건을 처리하면서 전화복명을 하지 않고, 민원처리전에 유선취하내용만 기재하여 종결하는 등 7건의 신고사건을 처리하면서 ‘전화 등 사실확인 복명’을 하지 아니 하였으며,

4) 신고인 B 외 7명이 2014. 10. 15. ○○(주)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사건을 처리하면서 98일을 방치하는 등 21건을 30~98일간 방치하여 지연처리 하였고,

5) ○○(주)에 대해 2014. 10. 21. 기안한 임검지령서 등 5건의 문서를 과장 결재 없이 1인 결재로 처리하는 등 ‘근로감독관 집무규정’(고용노동부 훈령 제127호 2014. 8. 1.)에 따라 신고사건을 처리해야 함에도, 같은 규정 제40조(사건 조사결과의 처리) 제1항, 제21조(감독결과의 조치), 제37조(사건의 조사) 제7항, 제42조(처리기간) 제1항 및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고용노동부 훈령 제117호, 2014. 3. 6.) 제2조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

이에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공무원비위사건 처리규정(대통령훈령) 제3조 별표 1, 고용노동부감사규정 제23조 별표 1, 고용노동부 공무원 비위사건 조치기준 별표 1에 따라 2015. 6. 18. 중징계 의결이 요구되었고, 사안의 중대성, 대국민 신뢰성 회복 등을 고려할 때,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직위해제)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 하였으며,

또한,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부분은 그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로서 중징계 사유에, ‘성실의 의무’ 위반 부분은 그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로서 경징계 사유에 해당되어 중징계인 ‘정직’ 수준 이상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합당하나, 비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약 33년간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징계 전력이 없는 점, 장관 표창을 수상한 이력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의한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감봉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관련 사실의 경과

2014. 10. 15. ○○ 노동조합 조합원인 B 등 8명은 ○○(주) 대표 F를 상대로 임금, 퇴직금, 수당의 지급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였고, 2014. 10. 20. 진정인 대표 B가 고용노동부 ○○지청에 출석하였으나, 진정인들이 주장하는 금품에 대한 자료를 지참하지 않아 조사가 진행되지 못하여 추후 자료를 지참하고 출석하도록 안내를 하였고, 2014. 11. 11. 진정인 대표의 연락이 계속 없어 처리 기간을 2014. 12. 11.으로 연장하였으며,

2015. 1. 6. 진정인 대표 B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노조 파업참가 등을 이유로 출석 연기를 요청하였고, 2015. 1. 12. B가 출석하여 주장 내용을 청취하고 향후 처리방향을 논의하였으며, 2015. 2. 23. 진정인 대표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파업참가 등을 이유로 또 다시 불출석하여, 2015. 3. 5. 진정인 대표를 변경하여 C를 상대로 진정요지 및 근로자성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으며, 2015. 3. 11. 피진정인 F를 상대로 진정내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고, 2015. 3. 20. 진정인 C를 상대로 2차 추가조사 및 제출자료 확인, 진술서를 받았다.

나. 징계사유 인정여부

1) ‘품위유지의무’ 위반 관련

2015. 3. 20. 소청인은 진정인 C(이하 ‘진정인’이라 한다.)를 상대로 진술조사를 하였고, 조사가 끝난 후 진정인은 사담이라면서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질문을 하였고, 소청인도 사담임을 전제로 “지금의 근로자는 옛날의 노예가 아니며, 노예와 근로자의 차이가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요새 노예란 말이 없어서 그렇지 근로자의 사용종속성과 관련하여 어떤 면에서는 노예적 성질이 근로자성에 다분히 있다. 노동법을 공부하면 그런 게 있다.”라고 이야기 한 사실은 있으나, 진정인은 어떤 의도였는지 소청인과의 대화내용을 일방적으로 녹음 후 언론에 연락하였고, 언론에서는 진정인과 소청인과의 대화 내용 중 일부분 내용인 ‘노예’부분만을 부각하며 ○○에 방송된 것으로, 소청인이 고의적 또는 의도적으로 발언을 하거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설명한 것은 아니며,

2) ‘성실의무’ 위반 관련

‘○○’ 사건 등 신고사건 부적정 처리(8건)’와 관련하여, 사업장 ‘○○’ 사건 및 ‘○○’ 사건은 진정인에게 2회 출석요구 하였으나 불출석하여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행정종결한 사안이며, ‘○○’ 사건은 진정서 처리기한 내에 처리되어 방치는 아니고, ‘○○’ 사건은 진정인과 피진정인 상호합의에 따른 취하로 종결한 것이며, ‘(주)○○’ 및 ‘○○’ 사건은 유선상 청산이 확인되어 종결하는 등 대부분 사건이 합의에 따른 취하 종결된 사안이고,

‘사업장 감독결과 사후 조치 부적정’과 관련하여, ‘○○’ 사건의 경우 사업장 점검 후 시정지시 하였으나, 영세사업장의 행정업무 미숙으로 사업주가 유선상 시정기한 연장을 요구하여 정당한 사유에 따라 2주 연장된 것으로 과태료 및 범죄인지 대상이 아니며,

‘신고인 취하관련 전화복명 생략사건(7건)’과 관련하여, 사업장 ‘○○’ 등 대부분 사건은 진정인과 피진정인 사이에 원만한 합의 및 진정취하 요구에 따라 통화일시 및 통화내역을 ‘민원처리전’에 기재하고 내부종결한 사안이고,

‘신고사건 방치현황(21건)’과 관련하여, 사업장 ‘○○(주)’의 경우 2회 불출석 및 출석시 자료 미지참, 그리고 노조 사건 관련 내부 업무처리 방침에 따라 지연된 것으로 2015. 3. 30. ○○부 ○○지청 조사결과 부득이한 처리 지연을 인정하였으며, ‘○○실업’ 등 대부분의 사건은 피진정인의 고의적 출석기피(또는 소재불명), 동일사업장에 대한 계속적인 진정서 또는 고소장의 접수로 인한 사건 병합처리 등의 사유에 의하여 지연된 것이며,

‘1인 결재 현황(5건)’과 관련하여, 개인업자인 ‘F’건은 업무시간 이후 피의자 신병인수로 지명통보해제를 위해 부득이한 긴급결재이고, 나머지 사업장들에는 과장의 부재에 따른 출장 등으로 결재가 된 사인이다.

다. 징계처분 등의 부당성

1) 본 사안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중징계 해당 여부

○○부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에 따르면,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사항 중 중징계 의결사항으로는 ‘성폭력(미성년자)’, ‘그 밖의 성폭력’, ‘성희롱‧성매매’, ‘음주운전’ 등에 대하여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나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는데, 피소청인은 소청인이 진정인의 질문에 대해 답변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었다는 이유로 노예발언에 대하여 금품수수나 성폭력 사건, 음주운전 사건과 동일하게 ‘비위의 정도가 심한 경우’로 판단하였으나 이는 타당하지 않으며,

또한 위 진정인은 본 사안에 대하여 2015. 3. 23. ○○부에 ‘민원처리 불친절 응대 및 업무처리 지연’으로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부 ○○지청은 소청인을 상대로 경위서 제출을 요청하여 2015. 3. 27.에 경위서를 제출하였으며, 2015. 3. 30. 소청인에 대한 면담 및 조사를 하였고, 2015. 3. 30. 위 민원 사건에 대하여 “민원인의 진정사건 조사 시 민원인에게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의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등 민원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나, 해당 건의 처리가 담당자의 방치가 아닌 근로자성 여부 판단과 더불어 생긴 부득이한 처리지연임을 확인함. 따라서 근로감독관이 진정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 언행에 주의하지 않는 등 그 귀책이 있어, 향후 이와 같은 유사사례를 방지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부 감사규정 감사결과처분기준표에 따라 ‘주의촉구’ 조치를 한 사실이 있으므로, 당시 징계권자인 ○○지청장은 본 사안에 대해 ‘경징계’ 조치를 이미 하였으며,

소청인은 진정인 조사 후, 진정인과 사담임을 전제로 근로자의 사용종속성을 설명하던 중 이야기된 사항으로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고, 중과실에 대해 대법원 은 국가배상책임과 관련하여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한 상태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9.8. 선고2011다34521판결 등)라고 하고 있으므로 중과실이 아니고 경과실에 해당될 것이며,

따라서, 공무원비위사건 처리규정 및 고용노동부 공무원비위사건 조치기준에 따르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거나’,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만 중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소청인의 경우에는 중징계 요건 및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고용노동부 감사규정 제23조 별표1에 따르면 ‘고의가 있거나 또는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만 담당자를 징계할 수 있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르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해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 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만 중징계인 강등-정직 처분을 할 수 있는 바, 결국 소청인은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므로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하여 ‘견책’ 처분이 되어야 할 것이고,

2) 이중징계처분 해당성 여부

2015. 6. 19. 피소청인의 중징계 의결요구 사유 중 ‘노예발언 및 민원처리사건 지연’에 대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사안은 이미 2015. 3. 30. 고용노동부 ○○지청장이 고용노동부 감사규정 제23조 별표1에 따라 소청인에게 ‘주의촉구’ 징계조치한 사유와 동일하고, 선행처분인 2015. 3. 30. 경징계 처분은 징계처분권자인 ○○지청장이 행한 것으로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되었으며, 선행징계 처분(‘주의촉구’)은 누적될 경우 직무수행태도 감점 기준에 해당하고, 공무원성과평가시 감점의 기준이 될 뿐 아니라 성과상여금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등 불이익 있으므로 이는 이중징계에 해당되며,

약 34년의 재직기간 동안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2014년도에는 근로감독 업무유공자로 선정되어 해외연수를 다녀오기도 한 점,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1988. 12. 20. ○○장관 표창을 수상한 점, 진정인 사건은 2015. 6. 9. 피진정인과 합의에 따라 사건을 취하하여 원만하게 종결된 점, 진정인에 대한 발언은 순간적인 실수로 야기된 부분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직위해제’ 및 ‘감봉2월’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 인정여부 주장 관련

먼저, 소청인은 본건 징계사유 가항의 부적절 발언 등 품위손상 비위와 관련하여 진정인에게 ‘사용 종속성과 관련하여 노예적 성질이 근로자성에 다분히 있다’는 말은 하였으나 고의적인 발언은 아니었다고 하나,

소청인이 진정인 C에게 근로자를 노예에 비유하는 발언을 한 것은 녹취록, 진정인의 민원내용, 소청인 문답서 등에서 명확히 확인되며, 약 1분 25초 동안 “노예” 또는 “노예적”이라는 말을 10회에 걸쳐 언급하였고, “이 돈 주는 만큼은 니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등 발언을 하였고, “대법원 판사도 2년, 3년, 5년씩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 법에 잘못 됐냐?”, “아니 돈이지 뭐, 이 사건은 돈이다, 돈, 돈 내놓으라는 거야.”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으며, 그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어 물의를 야기한 비위 사실이 인정되며,

징계사유 나 항 신고사건 처리 등과 관련한 성실의무 위반 비위와 관련하여, 신고사건 부적정 처리 8건에 대해 사업장 ‘○○’ 사건 및 ‘○○’ 사건의 경우 진정인에 대하여 2회 출석요구 하였으나 불출석하여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의거 행정종결한 사안이며, ‘○○’ 사건은 진정서 처리기한 내에 처리되어 방치는 아니고, ‘○○’ 사건은 진정인과 피진정인 상호합의에 따른 취하의사로 종결한 것이며, ‘(주)○○’ 및 ‘○○’사건은 유선상 청산이 확인되어 종결하는 등 대부분의 사건이 상호합의에 따른 취하 종결된 사건이라고 주장하나,

① ‘○○’ 사건은 같은 날짜에 출석요구를 2회 하고 2회 불출석이라는 이유로 종결한 것으로 소청인은 이에 대해 감찰조사 시 착오였다고 하였으나, 이는 “신고인에게 2회 이상 출석을 요구하였음에도 응하지 아니한 경우 내사종결 처리할 수 있다”라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이하 ‘집무규정’이라 한다) 제40조 제5항 제1호 규정을 임의적으로 적용하여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보이고, ② ‘○○’ 사건은 신고인이 출석하였음에도 조사하지 않고 2회 불출석하여 종결처리 한 것으로 역시 위 규정을 임의 적용하여 종결 처리한 것으로 보이며, ③ ‘○○’ 사건은 출석요구 통지일(8 .21.) 다음날인 2014. 8. 22.을 출석요구일로 정하여 출석요구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사건을 방치하다가 같은 해 9. 16. 유선 종결한 사안으로, 사건처리 기간 내 사건을 종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건을 방치한 것은 “신고인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신속․친절․공정․정확히 조사․처리하여야 한다.”라는 집무규정 제37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며, ④ ‘○○’ 사건은 집무규정 제40조 제1항에 따라 법위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시정지시를 해야 함에도, 2014. 9. 4. 체불확정(임금체불이라는 법위반 사실확인)하고도 같은 해 9. 16.이 되어서야 시정지시를 하였고, 같은 해 10. 16. 유선복명으로 종결한 것이며, ⑤ ‘(주)○○’ 사건 역시 2014. 9. 25. 체불확정하고도 시정지시를 하지 않고 있다가 같은 해 11. 7. 신고인이 취하하자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비록 상호 합의에 의해 취하하였다 하더라도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지체 없이 시정지시 하지 않고 방치한 것은 집무규정 제40조 1항을 위반한 사항으로 보이며, ⑥ ‘○○’ 사건은 확인된 체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합의 되자, 진정인이 먼저 작성해 둔 취하서의 금액을 소청인이 직접 수정한 것으로 적절하지 못한 업무처리에 해당함은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에 불과하다.

사업장 감독결과 부적정 사후 조치건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 사업장 점검 후,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에 대하여 시정지시(기한 : 2014. 9. 5.)하였으나, 영세사업자의 행정업무 미숙으로 유선상 시정기한 연장을 요구하여 2주 연장하여 2014. 9. 19. 수보한 것으로 과태료 부과 및 범죄인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시정기간 연장이 필요하였다면 사업주로부터 서면으로 시정기간 연장 요청서를 받고 기간 연장 필요여부에 대해 검토한 후 과장 결재를 받아 시정기간 연장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절차 없이 임의로 시정기간을 연장한 것이고, 위 집무규정 별표3 위반사항 처리 기준에서 기한 내 시정조치 하지 않을 경우, 범죄인지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다음으로, 전화복명 생략사건 내역(7건)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대부분의 사건이 진정인과 피진정인 사이에 원만한 합의 및 진정취하 요구에 따라 통화일시 및 통화내역을 ‘민원처리전’에 기재하고 내부종결한 사안이라고 하나,

집무규정 제37조 제7항에 따를 때, 전화통화를 통해 확인한 내용은 별지 제6호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서식에 사실확인 내용을 작성하여 소속과장, (지)청장 등 결재를 받아 복명하여야 함에도, 소청인은 통화내역을 ‘민원처리전’에 기재만 하였다는 것으로 위 집무규정을 위반 것이 명백하고, 감찰조사시 소청인도 동 위반사항을 모두 인정하였음이 문답서를 통해서 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도 변명에 불과하다.

신고사건 방치 및 지연처리 현황(21건)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사업장 ‘○○(주)’의 경우 2회 불출석 및 출석시 자료 미지참, 노조 사건 관련 내부 업무처리 방침에 따라 지연된 것이며, ‘○○실업’ 등 대부분의 사건은 동일사업장에 대한 계속적인 진정서 또는 고소장의 접수로 인한 사건 병합처리 등에 따라 지연된 것이라고 하나,

집무규정 제42조(처리기간) 제1항에서 고소‧고발‧범죄인지사건은 접수 또는 범죄인지일부터 2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검찰에 송치하고, 그 외의 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감찰조사 시 소청인은 20건(징계사유 가항 사건 제외)의 사건을 30일 이상 방치한 것을 인정하고 ‘소명할 자료가 없다’며 비위 사실을 인정하였고,

무려 98일이나 지연 처리된 징계사유 가항의 ‘○○(주)’사건에 대해서도 감찰조사시 2015. 3. 20. 지연 처리에 대한 진정인 C의 지적에 법원 판사의 판결기간을 언급하며 ‘문제가 없다’는 식의 태도를 보였던 것에 대해 “죄송하다, 할 말이 없다”라며 그 잘못을 인정하였으며, 실제 위 사건은 2015. 10. 15. 접수 이후 2015. 3. 5. 진정인 C 조사이전까지 약 5개월간 출석요구와 민원처리기간 연장 통지이외 사실상 신고사건을 방치한 것이고, 2015. 4. 20.자 ○○ 뉴스보도 시 소청인의 인터뷰 내용에서 위 진정 사건이 미루어진 이유에 대해 “내가 이걸(진정사건을) 판단하는 것보다 타결되면, 단체협약이 체결이 되면 다 (진정이) 취하가 되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라고 발언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소청인이 의도적으로 지연 처리한 측면이 있어 보이며, 동일 사업장에 대한 사건을 병합처리 한다고 하여 사건을 방치하고 지연처리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그리고 위임전결 규정 위반한 1인 결재 현황(5건)에 대해 소청인은 개인업자 ‘F’ 건은 업무시간 이후 피의자 신병인수로 지명통보해제를 위하여 부득이 긴급결재한 것이고 나머지 사업장들의 경우 과장의 부재에 따른 출장 등 결재사항이라고 하나,

소청인이 1인 결재한 임검지령서는 사업장 감독 시 제시해야 하는 중요문서로 사전에 결재를 받았어야 하고, 결재를 받지 못했다면 사후에라도 결재를 받았어야 할 중요 사항으로 보이며, 2014. 3. 4. ‘○○’ 건 등 소속 과장이 부재중이 아님에도 1인 결재한 사실이 소청인 문답서를 통해 확인되고, 소속 과장 부재 시 긴급할 경우 대결 등의 방법으로도 처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소청인의 1인 결재는 적절하지 못한 업무처리이며,

결국, 소청인은 징계사유의 비위내용을 불인정하며 소청인 행위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이나, 감찰조사 시 문답과정에서도 위 비위 내용을 모두 인정한 바 있으며, 위 사항을 종합해 볼 때, 본건에 대한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이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은 모두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에 불과한 주장으로 판단된다.

나. 징계처분 등 부당성 주장 관련

먼저, 소청인은 징계사유 가항의 노예 발언 등이 언론에 보도되었다는 이유로 금품수수나 성폭력 사건, 음주운전 사건과 동일하게 비위의 정도가 심한 경우로 볼 수 없고, 순간적인 실수로 야기된 부분이므로 고의가 없으며, 중과실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중징계 요구 및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나, 소청인이 언급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의 ‘중과실’은 국가배상 책임과 관련하여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주의 의무와 관련된 개념으로 징계 책임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동일한 개념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당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어 있던 인터넷 개통 및 수리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인터넷 개통 기사 등이 제기한 본건 진정 사건을 처리하면서 소청인은 더욱 주의를 기울여 발언에 신중을 기했어야 할 것임에도, 더욱이 소청인은 자신들의 당연한 권리라며 체불신고서를 제출한 진정인을 상대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2회도 아닌 10회에 걸쳐 ‘노예’ 발언을 반복하였고, ‘돈 주는 만큼은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식으로 근로자를 노예에 비유하는 발언을 하였으며, 수차례에 걸쳐 모든 것이 ‘돈 욕심’ 때문에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폄하하는 등 매우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진정인의 사건처리 지연에 대한 지적에 “대법원 판사도 2년, 3년, 5년씩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 법에 잘못 됐냐?”는 발언 등도 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단순한 말실수로 인한 행위로 보기도 어려운 점,

당시 소청인의 발언을 들었던 진정인 C도 ‘임금체불 건 진정으로 방문했는데, 담당 감독관의 불친절한 응대 및 업무처리 지연으로 상당한 심리적 불쾌감과 담당감독관에 불신을 느꼈다, 노동자를 노예로 비하하였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한 점,

소청인은 근로관계 법령 등의 준수여부를 감독하고 근로자의 권리 구제 등을 주된 임무로 하는 근로감독관이며, 당시 33년 이상을 공무원으로 재직하여 왔고, 10년 이상 오랫동안 근로감독관으로 근무해 왔음에도 그 신분과 직분을 망각한 채 매우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인 점,

소청인의 발언 내용은 녹취되어 ○○ 뉴스에 ‘근로자는 사실상 노예, 근로감독관 발언 파문’ 제목으로 이틀 간 연이어 보도되는 등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되어 물의를 야기하였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소청인의 노예발언에 대해 질타하며 장관에게 사과를 요구하여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도 “있을 수 없는 언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등으로 해명 및 사과까지 한 사실이 언론보도 내용으로 확인되며, 당시 야당에서는 관련 논평을 통해 근로감독관이 “근로자는 사실상 노예나 다름없다는 발언을 한 것은 본분을 망각한 직무유기“라며 비판하였고, 노동계에서는 ‘노동자 노예 발언 근로감독관의 파면을 요구’한 사실도 확인되는 등 사회적 물의 및 엄청난 파장을 가져온 점,

또한,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성실하게 근무하는 대다수 근로감독관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국민들로부터 질타를 받게 한 것이며, 나아가 고용노동부 전체 직원의 명예와 위신을 심하게 손상케 하는 등 사안의 중대성 및 심각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의 행위는 공무원, 근로감독관으로서의 품위를 심하게 훼손한 것으로 그 비위의 정도가 매우 심하고 중한 과실 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중징계 의결요구 요건 및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견책’ 상당의 처분이 적정하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소청인은 2015. 3. 20. 진정인에 대한 위 발언 등과 관련하여 같은 해 3. 23. 진정인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어 3. 30. 이미 ○○지청장으로부터 ‘주의 촉구’라는 ‘경징계’ 처분를 받았으므로 본건 처분은 동일한 사유로 인한 이중징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소청인이 선행처분이라고 주장하는 2015. 3. 30.자 ‘주의 촉구’는 피소청인의 답변 등에 따를 때, 당시 소청인 발언 녹취록 등이 없었고 ‘노예 발언’ 등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원 불친절에 대해 주의장 발부나 서면을 통한 처분도 아닌 친절교육과 함께 구두로 주의를 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주의’가 소청인의 주장과 같이 설령 장래에 직무수행태도 평가, 성과상여금 등에서 불이익이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경징계’ 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이중징계’에도 해당되지 않는 점, 우리 대법원도 ‘주의․경고 등은 국가공무원 소정의 징계벌이 아니므로 이를 다시 징계사유에 포함하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1981. 12. 8. 선고 80누469)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정

가.‘직위해제’처분 관련

소청인은 2015. 6. 18. 중징계 의결이 요구된 후, 2015. 6. 19. 자로 직위해제 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의 ‘파면․해임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점, 소청인의 비위행위에 대한 중징계 의결요구에 특별한 위법․부당함이 없어 보이는 점, 직위해제 처분 절차에 특별한 하자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은 형식적․절차상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보이고,

중징계 의결 요구 중인 자에 대한 직위해제는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이 있기 전까지 해당 공무원의 보직을 일시 해제하여 업무집행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절차상 충분한 방어권 행사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이며, 처분청이 본건 소청인의 비위가 언론에 보도되어 사회적 물의가 야기되는 등 사안의 중대성과 소청인이 공정하고 적정한 직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 등에 따라 직위해제를 한 것으로 적정한 처분이라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나.‘감봉2월' 처분 관련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위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은 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체불금품 관련 진정사건을 조사하면서 진정인에게 근로자를 노예에 비유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으며,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을 위반하여 체불금액이 확정되었음에도 시정지시를 하지 않는 등 8건의 신고사건을 부적정 처리하고, 사업장 감독결과 내려진 시정지시에 대한 적정한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7건의 신고 사건에 대해 전화복명을 하지 않았고, 21건의 사건을 방치하고 지연처리 하였으며, 위임전결 규정을 위반하여 5건의 문서를 1인 결재로 처리한 비위 사실이 인정되며,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근로관계 법령 등의 준수여부를 감독하고 근로자의 권리 구제 등을 주된 임무로 하는 근로감독관의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노동행정 업무에 대한 일반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고용노동부 조직 전체의 위신을 크게 실추시켰다는 점 등에서 그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심하다고 할 것인 점, 특히 소청인의 노예발언 등 부적절한 언행은 오랫동안 근로감독관으로 재직한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비위로 근로감독관으로서 기본 자질이 의심되는 행위인 점,

그럼에도 사안의 중대성 및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보이며, 감찰조사 시 인정한 비위에 대해서도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신고사건의 방치 및 지연처리 등 직무태만의 비위도 통상의 수준을 넘는 다수 건에 대한 비위로 결코 가벼운 비위로 보이지 않으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에서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처분청에서도 중징계에 해당하는 비위로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이 합당하나 소청인 근무경력, 상훈 공적 등 감경사유를 참작하여 경징계로 본건 처분을 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은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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