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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상 소유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른 건축물의 회계처리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19 | 법인 | 2004-03-22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19 (2004.03.22)

요 지

공부상의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은 법인의 자산으로 보는 것임

회 신

건축물의 등기상 소유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른 경우 회계처리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 (법인46012-716, 1994.03.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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