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56(2008.06.10)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협력업체에 광고물 및 실내인테리어 설치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액의 광고선전비 여부는 특정거래처에 제공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협력업체에 광고물 및 실내인테리어 설치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액의 광고선전비 여부는 특정거래처에 제공되는지 여부, 사전약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으로,자사의 상호ㆍ로고 등을 특색있게 기획ㆍ도안한 광고선전용 간판 등 옥내ㆍ외 시설물을 당해 법인의 협력업체에 설치해 주는 경우에 광고선전비 여부는 「법인세법 기본통칙」15-1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사실관계
- 당사는 밥솥 서비스 전문업체로 전국에 지점을 설치하고 서비스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에 당사의 협력업체에서도 당사의 서비스업을 위탁받아 고객에게 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있음.
- 제조 법인이 제조한 전자제품의 고장 발생시 수리 및 교환 환불 업무를 위탁받아 보증기간 이내 것은 제조법인에게 수리 매출처리 후 수수료를 징구하고, 보증기간이후 것은 고객에게 수리 매출후 수리비를 징구함.
- 당사의 협력업체에 위탁한 업무의 내용은 당사가 제조법인과 수리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전자제품에 대하여 고객이 당사에 수리를 요청한 경우 그 수리 업무를 협력업체에 위탁하고, 수리용 부품 및 전자부품 악세사리 판매, 전자제품설치 및 전자제품 유지보수 등 제반업무.
- 당사는 당사의 협력업체에 광고물과 실내 인테리어를 설치해 주기 위한 검토 중임.
- 당사의 자체적인 협력업체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그 평가기준에 따라 협력업체별 광고물의 실내인테리어 설치비용을 차등 부담하고자함.
- 본 제도의 시행 전 협력업체에 사전 공시를 계획하고 있음.
- 당사의 지점에서는 당사의 기업이미지 통합전략에 따라 공고물과 실내인테리어를 설치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2008년부터는 당사의 상호로고 등을 특색있게 기획/도안한 간판 등 옥내외 시설물을 당사의 비용으로 설치해 주고자함.
○질의요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협력업체에 간판 등을 설치하여 주는 비용이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15-11…4 【광고선전용 자산의 수증익】
제조업자 등이 자기의 상품 등을 판매하는 자 등에게 자기의 상호ㆍ로고ㆍ상품명 등을 표시하여 광고효과가 인정되는 물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997. 4. 1. 개정)
1. 광고선전용 간판, 네온사인, 플래카드와 같이 오로지 광고선전용으로 사용되는 물품 등을 제공한 경우는 제조업자 등의 광고선전비로 처리하고 판매업자 등은 회계처리하지 아니한다.
2. 물품 등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물품 등의 가액을 금전으로 제공한 경우는 제조업자 등은 접대비로 처리하고, 판매업자 등은 사업용자산과 자산수증익으로 회계처리한 후 당해 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통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3. 제조업자 등이 당해 물품을 회수하여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로서 제조업자 등이 물품 등의 소유권을 유지하는 것을 약정한 경우에는 제조업자 등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광고선전비로 처리한다. 이 경우 판매업자 등은 회계처리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이46012-10705,2002.04.02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자사의 상호·로고 등을 특색있게 기획·도안한 광고선전용 간판 등 옥내·외 시설물을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국내의 모든 대리점에 설치하여 주고 그 소유권은 제조업법인이 보유하되, 약정내용 위반시는 시설물의 회수를 조건으로 그 설치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그 시설물 등이 타사 제품 매장과의 차별화를 통한 자사 제품의 강한 이미지 형성으로 광고효과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 15-11…4의 제1호 및 제3호에 정하는 바와 같이 광고선전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