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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6.14 2018가단9493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목록2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부동산목록1 기재 각...

이유

1.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건물철거 및 토지 인도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원고 소유 토지가 맹지에 해당하여 원고가 위 토지를 인도받아도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할 수 없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한다.

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청구의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볼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소의 이익에 관한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23393 판결 등),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건물철거 및 토지 인도, 부당이득금 반환의무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소유이던 별지 부동산목록1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통칭한다)에 관하여 2015. 6. 29. 주식회사 D 앞으로 채권최고액 9억 1,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원고는 위 근저당권 등에 의하여 개시된 임의경매 사건에서 2017. 12. 21. 별지 부동산목록1 기재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및 ② 피고는 2015. 8. 27.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2층 규모의 단독주택 1채를 짓는다는 건축주 명의를 이전받아 그 후 별지 부동산목록2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축조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함으로 인하여 얻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법정지상권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경매개시 당시 이 사건 건물은 이미 8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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