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인출액 등의 상속추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세과-603 | 상증 | 2010-08-18
문서번호
재산세과-603 (2010.08.18)
세목
상증
요 지
인출액의 상속추정은 인출한 금전의 합계액에서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예입된 금전 등이 인출금과 관계없이 별도로 조성된 금전인 경우는 당해 인출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재산세과-690, 2009.11.9)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인출액은 4억원{6억원-2억원(3억원+3억5천만원-3억원-1억5천만원)}이 타당함O 재산세과-690, 2009.11.09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때, 당해 재산이 예금인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이 경우 예입된 금전 등이 인출금과 관계없이 별도로 조성된 금전임이 확인되는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인출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갑설]에 의하되, 입금시기, 입금자, 입금경위 등을 확인하여 차감할 예입금액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상속개시일이 5월 25일이며 위탁자 계좌 거래내역은 아래와 같음
(단위 : 천원)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