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14 2012고정334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13. 02:28경부터 같은 날 02:40경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B역 6번 출구 앞 노상에서, C 개인택시를 운행하던 피해자 D에게 서울 노원구 E까지 태워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택시는 서울택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자, “그럼 승차거부네요”라고 말하면서 위 택시 뒷문을 열고 들어가 열린 문을 통해 한 쪽 발을 밖으로 내어 놓은 채로 앉아 피해자가 위 택시를 운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이 택시 승차 거부를 하고 불법운행을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들인 서울강북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경위 H에게 위 D의 택시 승차거부 사실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 택시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확인이 잘 되지 않자 위 D과 당시 그 곳을 왕래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있는 가운데 “야 OOOO아 똑바로 해”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3:30경 서울 강북경찰서 교통사고조사반으로 이동한 후 다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려고 하였으나 역시 확인이 불가능하자, 택시기사와 불특정 다수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들에게 “경찰 OOOO들이 그것도 못하냐”, “OOOO 너희들 모가지를 잘라 버리겠다”, “옷을 벗겨 버리겠다. OOOO”이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