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운송도중 파손으로 수령한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2001 | 부가 | 1987-09-22
문서번호
부가22601-2001 (1987.09.22)
세목
부가
요 지
당해 재화의 파손으로 인해 받는 변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파손된 재화가 재산적 가치가 있어 이를 운송업자에게 귀속시키고 받는 그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 신
사업자가 운송주선업자와의 운송의뢰계약을 체결하고 재화운송도중에 차량사고로 인하여 당해 재화가 파손되어 운송주선업자로부터 받는 변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파손된 재화가 재산적 가치가 있어 운송주선 업자에게 이를 귀속시키고 받는 그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당사에서는 수송업체가 영세하므로 적기에 제품을 수송하기 위하여 수송전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당사가 판매하는 제품을 지정한 장소 및 기일까지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 제품수송계약내용
① 당사 -> ② 수송알선업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9조) -> ③ 수송업체(차량)
○ 상기 계약에 의거 당사 제품을 적재한 차량이 소송도중 차량사고로 인하여 적재된 제품이 사용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계약에 의거 수송알선업체회사로부터 동 제품에 상당하는 대금을 변상금으로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법 과세대상 해당 여부
(갑설)
- 변상에 따른 파손된 재화가 운송 자에게 귀속되고, 동 제품 대가 명목으로 대금을 수령하였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을설)
- 화물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파손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