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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17 2016고단338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 20:54경 광명시 B, 1층 'C주점' 앞 테라스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D(59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일을 잘하지 못한다고 피고인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생맥주 잔(500cc)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범행도구 사진,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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