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6.11 2015가단345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2015. 3. 27.까지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2015. 3. 27.까지 연 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