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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6.11 2015가단345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2015. 3. 27.까지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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