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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7 2016가단1659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8. 경남 고성군 C, D 소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의경매에서 낙찰받아 매수하였는데, 매각대금 납부기한까지 낙찰대금을 마련하지 못하게 되자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75,000,000원을 변제기일 2015. 4. 7., 이자 연 30%, 지연배상금 연 34.9%, 이자의 지급이 1회라도 연체시 기한의 이익상실 조건으로 정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당시 피고 외에 E과도 같은 조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4. 4. 8. 원고에게 선이자 1,87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73,125,000원을 원고의 수임인인 법무사 F에게 송금하였고, 원고는 2014. 4. 8.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와 동시에 피고 및 E 앞으로 채권최고액 225,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주었다.

다.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채무원리금 변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4. 12. 11. 및 2015. 7.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집행에 착수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5. 3. 16.자 합의서(갑 제6호증의 1)를 작성하거나 58,250,000원을 변제하여 피고로부터 위 임의경매의 취하를 받았고, 2015. 11. 3. 피고에게 12,910,699원을 지급한 다음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있게 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2014. 3. 20.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을 등록한 대부업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 청구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대부업자인 사실을 숨겨 이를 알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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