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4.03 2015가단967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