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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3.29 2015고정3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1. 16:00 경 춘천시 근화동 하수 종말처리 장 뒤편 자전거도로 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소 양로 ‘ 소양강 처녀 상’ 방면에서 공 지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 길 가장자리로 보행 중인 피해자 C(47 세) 의 몸통 부위를 자전거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약도, 사진

1. 진단( 소 견) 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상해 사실을 부인 하나, 판시 각 증거들 특히 증인 C의 일관된 진술과 관련 사진의 영상, 진단서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자전거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 및 그 제출 자료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자전거로 피해 자를 충격한 부분에 대하여는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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