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23 2017가단239796
승계집행문부여의소
주문
1. 한국전화번호부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이 법원 2009가소163140 광고대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한국전화번호부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이 법원 2009가소163140 광고대금 사건의 판결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