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8,480,359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4. 18. 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부산 기장군 C 단지 내에 있는 토목공사 현장의 토사를 운반하고, 피고가 그 운 반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토사 운반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9. 4. 18.부터 2019. 5. 30.까지 위 현장의 토사를 운반하였는데, 토사 운반 대금은 합계 41,329,039원( 부가 가치세 포함) 이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다음부터 2019. 6. 경까지 피고 소속 차량의 유류대금 채무 합계 6,471,32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을 피고를 대신하여 변제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후인 2020. 7. 24. 원고에게 19,320,000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4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상의 토사 운반 대금 41,329,039원과 원고가 대납한 유류대금 6,471,320원 합계 47,800,359원(= 41,329,039원 6,471,320원) 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위와 같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19,320,000원을 변제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8,480,359원(= 47,800,359원 - 19,3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8,480,359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