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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26 2017가단10597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564,580원과 그 중,

가. 92,531,250원에 대하여는 2014. 4. 25.부터 2017. 3.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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